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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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26 23:53 조회2,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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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근로허가서(IMTA)에 허가받은 직책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직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 불시에 단속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강제퇴거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규정 이민법 법률 제6호/2011년
제122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체류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남용한 외국인
b. 체류허가의 목적과 법위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남용하도록 지시하서나 기회를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