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연장수속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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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18 07:54 조회971회 댓글0건본문
준 공 허 가 연 장 수 속 입 찰 공 고
1. 입찰 사항:주인도네시아대사관준공허가(SLF) 연장수속
2.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아래의 절차에 의해 당관에 입찰참가등록을 신청한 자
나.입찰공고일 기준 인도네시아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유사한 용역을 이행한 자
3.참가신청: 2019년 3월 22일 (금)까지,아래 신청서류를이메일(koremb_in@mofa.go.kr)로 접수
가. 입찰참가신청서(첨부[양식1])
나. 인도네시아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실적소개서(최근 5년간 실적 자료) 1부
4.현장설명: 입찰참가자에 한해 별도안내 예정 (※필수참석)
5.입찰신청 마감: 2019년3월27일 (수) 까지
- 가격입찰서(첨부[양식2]), 상세제안서 및 계약서를 이메일(koremb_in@mofa.go.kr)로 접수
6. 입찰결과발표(낙찰일): 2019년 3월 29일(금) 이후,서면 혹은 유선 개별 통보
7. 낙찰자 결정방법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적격심사 및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 대상자로 함.
8. 예정가(USD) :현장설명회시 고지
9. 계약 일정
가.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
나. 계약기간: 2019.4.01~ 준공허가서(SERTIFIKAT LAIK FUNGSI) 발급완료까지
10. 입찰무효
가.미자격자 및 입찰조건에 위배하여 참가 하였을 시는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사업자는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를 원칙으로 함.
나. 기타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다. 문의: koremb_in@mofa.go.kr, 혹은 021-2967-2555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9. 3. 15.
주인도네시아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