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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직원이 회사돈 횡령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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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뚜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8.126) 작성일15-10-18 04:54 조회2,678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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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믿고 일을 맡겼던 직원이 회사돈 7천만루삐아를 횡령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해서 믿고 맡겼더니...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횡령 금액과 돈을 책임 지겠다는 각서는 받았습니다.
직원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재산은 없습니다. 부부가 일을해서 한달에 100만 루삐아씩 변제한다고 하네요.
신혼에 재산도 없고.. 갓난 아기가 있어서.. 매달 변제 할수 있는 능력이 100만-150만루삐아 라고 합니다.
경찰 말이 매달 100만루삐아라도 받으라고 합니다.
회사돈 횡령이라 교도소에 보낼수 있지만, 길어야 4-5개월 산다고 합니다. 형을 살고 나오면 돈도 못받는다네요.
그리고 재판비용,변호사비용, 심지어 교도소에 있을동안 죄수가 먹는 밥값도 제가 지불해야 한답니다.
그러니 감옥에 보내지 말고.. 한달에 100만루삐아라도 받으라네요.
돈을 잘 보내다가.. 나중에 안보내면 어떻하냐 물었더니.. 그때 다시 감옥 보낸다고 겁주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7천만루삐아면 70개월 동안.... 돈을 계속 보낼지도 의문이지만.. 계속 보낸다고 해도 70개월 동안 받을 스트레스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직원이 회사돈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각서까지 써준 상태에서..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돈 받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은 하기 싫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용역이나 깡패말고.. 정상적인 채권 추심기관이 있을까요?
4년동안 믿었던 직원인데... 배신당하고 나니.. 잠도 오질 않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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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차뚜르님의 댓글

차뚜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118.126 작성일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같이 만났던 경찰은 동내이웃 젊은 경찰이었습니다. 교도소 밥값 이야기는 아마 교도소 가기전 유치장에 있을때 조사를 받을 동안 밥값이었던거 같습니다.
오늘 폴섹에 가서 끄빨라 폴섹하고 다시 상담을 했는데.. 이런 경우 2년까지 형을 살수 있답니다. 아마 조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거 같습니다.
끄빨라가 횡령한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소속과 계급 이름을 밝히고 한번의 기회를 주겠다. 일주일 안에 횡령한 돈이나 그에 상하는 담보품 오토바이나 집 문서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내 팀이 너의 가족이 살고있는 부모의 집에 잡으로 갈것이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지금 전화한 번호가 내 전화번호이다.. 너가 오기전에 너가 연락이 안돼도 내 팀이 너를 잡으로 가겠다고 겁은 확실히 준거 같습니다. 폴섹 끄빨라 말이 아마 돈을 없을거고.. 담보를 가져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잡아서 감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폴섹 끄빨라 도움을 받고 폴섹 끄빨라와 간단한 저녁식사후 집에 왔습니다. 경찰서에 있는동안 경찰의 돈 요구나.. 일이 해결될경우 돈 약속도 전혀없었고.. 밥값도 경찰이 계산 하더군요.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당해서 참 힘든 이틀을 보내고.. 오늘은 참 좋은 경찰을 만난거 같아서.. 마음이 한숨 놓이네요.
다시한번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꼬장2님의 댓글

꼬장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58.205 작성일

법대로 진행을 하십시요.
유치장에 들어가면 일기친척 모두가 횡령금액 50% 이상을 들고 하서 합의를 보자고
할것 입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번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유치장에 넣은 경우는 전액 회수는
안되어도 50%이상 회수 하였고 매월 내겠다고 한 경우는 길어야 6개월 후에 잠적 합니다. 잠적 하면 끝입니다.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3.♡.197.130 작성일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없는놈에 돈짜는 일이 본인도 괴롭고당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6백만원 받으려다 생산적인일을 못합니다
 법대로 빵에 보내시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쥐도 코너에 물리면 반항 하며 끽하고 덤빕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3.♡.158.29 작성일

1) 횡령에 따른 처벌 기간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지만, 횡령금액, 패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자가 그냥 횡령을 한 사실을 자인한 진술서만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는 것에 이미 자인서를 경찰 입회 하에 썻다면 처벌은 보다 가벼워 질 것입니다.
2) 형을 살게 되면 교도소에 밥값을 피해자가 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각서를 받아 준 경찰도 그닥 신뢰가 가지 않네요.
횡령의 고소를 형사사건이므로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검사가 기소하면 그만 입니다. 그 중간에 검사가 기소하고 공판이 열리기 까지의 피의자 측에서 여러가지 회유,협박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입니다.
3) 형사로 처벌받아도 횡령금액은 여전히 민사로 남습니다. 이건은 변호사를 통해 채권확보하고 회수하지만 됩니다.

빼갈님의 댓글

빼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6.156 작성일

법대로 하십시요. 교도소 보내십시요. 그러면 다른 제안을 해올것입니다.
절대 월 백만루피아 안줍니다. 1, 2개월 정도. 그리고 그 스트레스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도소 보내면 바로 다른 협상 들어옵니다. 칼자루 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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