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비용 변경 및 시설격리동의서 양식 변경공지(시행 6.2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85.236) 작성일20-06-22 18:26 조회1,20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한민국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비용 변경 및 시설격리 동의서 양식 변경.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2 18:26:37
- 대한민국입국 단기체류외국인의 시설격리 관련 비용 및 격리동의서 양식 변경.pdf (44.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2 18:26:37
- 시설격리동의서6.23. 시행.hwp (17.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2 18:26:37
- 시설격리동의서6.23. 시행.pdf (63.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2 18:26:37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6954
본문
1.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COVID-19 확진자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CDSCHQ)가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 현재 단기체류자격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비자 종류 C-1, C-3, C-4, B-1, B-2)은 한국에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설격리 이용료가 기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시행 2020.6.23.)
※ 14일 : KRW 2,100,000
4. 아울러, 시설격리동의서의 개정양식을 시행합니다. 시설격리 동의서 작성 시 붙임의 시설격리동의서(한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일: 위와 동일)
※ 영문서식은 추후 중대본에서 재외공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하며, 우리공관은 수령하는 대로 공지 예정임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