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로 다시 이민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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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이엄마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05-02 22:22 조회5,396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체류중이며 인니로 이민 준비 중입니다.
거기서 한 10년 살다가 한국 왔는데 역시 한국서 적응이 힘드네요...
집을 미리 계약해 놔서 회사 설립전에 짐이 먼저 들어가야할 형편인데...
회사 설립과 끼따스 진행전에는 이삿짐 통관이 불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회사 설립은 거기가서 할려고 하는데......
20피트 하나 견적 보내주셔요 (항목 나눠서요,,,, 비싸면 포장은 직접하려구요..ㅋㅋ)
참 그리고 소파랑 몇몇 가구 새로 사서 들어가는데 괜찮은지...
또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갈때 커피 머신기 하나 사려는데 그것도 이삿짐에 되는건지... 가격은 한 200만원 정도.
확인 해 주시구요 메일로 답변 주셔요..
그럼 수고하셔요
현재 한국에 체류중이며 인니로 이민 준비 중입니다.
거기서 한 10년 살다가 한국 왔는데 역시 한국서 적응이 힘드네요...
집을 미리 계약해 놔서 회사 설립전에 짐이 먼저 들어가야할 형편인데...
회사 설립과 끼따스 진행전에는 이삿짐 통관이 불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회사 설립은 거기가서 할려고 하는데......
20피트 하나 견적 보내주셔요 (항목 나눠서요,,,, 비싸면 포장은 직접하려구요..ㅋㅋ)
참 그리고 소파랑 몇몇 가구 새로 사서 들어가는데 괜찮은지...
또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갈때 커피 머신기 하나 사려는데 그것도 이삿짐에 되는건지... 가격은 한 200만원 정도.
확인 해 주시구요 메일로 답변 주셔요..
그럼 수고하셔요
댓글목록
조선해운님의 댓글
조선해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이엄마" 님.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0년 거주 하셨으면, 현지의 여러 사정을 두루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고객님께서 알고 계시듯, 이사짐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을 충족 하셔야 세금 없이
물건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1.고객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신지 3개월이 지나면 세금부과.
2.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이상 유효해야함.
3.통관서류인 ikta,kitas의 유효기간이 9개월 이상 유효해야함.(2009년 3월부터 적용)
4.ikta의 경우 12개월의 기간이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야함.(서류상에 12MONTH기재 되있으며, 12개월중 1개월이라도 부족하면 세금부과)
그외, 어느 나라든 새 제품은 세금 징수 대상입니다. 새로 사실 예정인 쇼파와 가구는 세금이 발생할수 있으며, 커피머신기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할때 세금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KITA(거주자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사짐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세금이 발생할수 있는 품목은 저희쪽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메일로 한국-->자카르타, 기준으로 20FT 견적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궁금한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