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컨설팅 | BPOM 인증 대행 전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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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chard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05 10:53 조회36,677회 댓글13건본문
안녕하세요 ?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화장품 등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BPOM (인니 식약청)에 제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식약청허가(BPOM) 및 건강청 허가(DEPKES, ALKES) 등 관련 유관 허가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서류준비 절차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해 드리기 위해, 기존에 화장품 유통과 BPOM 허가진행 경험을 토대로,
한국기업의 화장품/건강미용기기/건강기능식품 등 아이템에 대한 정식 통관 수입을 위한 BPOM 등의 관련 허가 진행 대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공 서 비 스>
- BPOM (식약청허가)
- ALKES/PKRT(건강청허가)
- PSB,IPAK(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미용기기 회사유통허가)
저희 회사의 모토는 아래와 같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드리고자 합니다.
-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컨설팅
- 정확하고 신속한 진행사항 정보공유
- 책임 서비스 제공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ichard Yoo
VIC Consulting
(Bekasi, Indonesia)
이메일 : vicconsultingindo@gmail.com
연락처 : 0812-9511-1440, 0831-2546-2255
댓글목록
gayamau님의 댓글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hana72님의 댓글
hana7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Richardindo님의 댓글
Richard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멜로 회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VIC Consulting
고드름님의 댓글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모든 브랜드의 화장품을 최저가로 공급해 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연락 주세요.
물론 수입 허가는 수입자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TokoIndonesia님의 댓글
TokoIndone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shopradiantbeauty@gmail.com으로 가능한 브랜드와 공급율 부탁드려도 될까요
호주Jack님의 댓글
호주Ja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DanielKorea님의 댓글
DanielKor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건강청 허가도 있다고 하는데, BPOM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드려요...
Richardindo님의 댓글
Richard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우선 설명 드립니다.
화장품의 경우 인니식약청허가 (BPOM)을 받으시면 되나, 가정용 가전 및 건강 미용기기, 헤어기기 등은 건강청(Kementerian Kesehatan)의 허가를 득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서 생리대를 수입하시려는 분의 경우도 건강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강청허가는 DEPKES, KEMENKES, ALKES, PKRT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정용 가전의 경우 DEPKES허가이며, 생리대의 경우 KEMENKES허가로 발급이 되나, 모두 건강청 허가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제조사의 GMP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아이템도 있으니, 이를 사전에 검토하셔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생리대의 경우, 한국의 제조사가 GMP/Free Sales Certificate)가 있어야 건강청 허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경우도 반드시 제조사가 GMP와 Free Sales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Facial Massager 일부제품은 Non ALKES Letter [건강미용기기허가(ALKES)대상이 아니라는 건강청공문)를 인니 건강청에서 발급받아 통관시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바이어측에서 건강청 정식허가인 건강미용기기허가 (ALKES)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점은 바이어 측과 재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 들입니다.
이 정도면 문의하신 사항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VIC Consulting Indonesia
호주Jack님의 댓글
호주Ja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DanielKorea님의 댓글
DanielKor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
한국서 5-10개 정도의 화장품 아이템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진행절차와 견적내용 이멜로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danielindojkt@gmail.com
Richardindo님의 댓글
Richard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명일 중 이멜로 진행절차 소개와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VIC Consulting Indonesia
i맑은거울님의 댓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인도네시아에 식품 공장을 만들고, BPOM을 받는 것도 컨설팅 해 주시나요? 여기에 글 남겨 주셔도 좋고, 쪽지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Richardindo님의 댓글
Richard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제품 인증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며, 식품공장 설립관련해서는 여러 관련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하셔야 함으로, 법인 설립 전문 컨설팅을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