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사 | [aT센터] 2016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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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마엘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19 09:05 조회7,3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법률자문신청서양식.pdf (47.8K) 6회 다운로드 DATE : 2016-05-19 09:05:07
- ML등록지원신청서양식.pdf (70.8K) 7회 다운로드 DATE : 2016-05-19 09:05:07
본문
1. 농식품 수입유통관련 법률자문 지원
❍ 자문범위
※현지 자문네트워크 여건 상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법률자문은 불가
※수산물 및 수산물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자문비용의 70% 지원
❍ 지원기간 : ~ 2016. 12. 15
❍ 지원대상 :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및 취급(예정) 유통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건
❍ 신청절차 : 바이어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접수 ⟶ 전문대행기관에 의뢰 ⟶ 자문결과 통보
❍ 신청방법 : aT자카르타지사 신청(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신동희 차장 shindron@at.or.kr / 김혜성 과장 hyeseong89@gmail.com
❍ 신청서류 : 신청서(aT자카르타지사 문의)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TEL) 021-2995-9035
2. 수입식품등록(ML) 지원
❍ 지원범위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납부한 공식적인 ML등록비용(등록비, 성분검사비)
- 총 신청 품목의 30% 이상이 신규품목이어야 함
- 2016. 6. 1 ~ 11. 30 기간 중 등록완료된 품목 및 동 기간 내 소요된 비용에 한해 지원
2) ML등록 완료한 수입제품의 유통매장 입점 및 마켓테스트, 홍보물제작 등 홍보마케팅 비용
❍ 사업기간 : ~ 2016. 11. 30 ※ 예산 미소진시 추가 공고
❍ 지원대상 : 한국식품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백만 루피아
❍ 신청절차 : 업체 신청서제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접수 (초과수요 시 제품의 신규품목 여부 및 시장유망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 ⟶ ML등록 및 홍보마케팅 진행 ⟶ 업체 결과보고 ⟶ 자카르타지사 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016. 5. 19 ~ 5. 31
❍ 신청방법 : aT자카르타지사 신청(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신동희 차장 shindron@at.or.kr / 김혜성 과장 hyeseong89@gmail.com
❍ 신청서류 : 신청서(aT자카르타지사 문의)
* 한 업체 당 여러 품목 신청 시 품목 별로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TEL) 021-2995-9035
2016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