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리오 축구단 운영회칙( 2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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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o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19 09:18 조회12,437회 댓글1건본문
<아라리오> 축구단 운영회칙 | |||||
제 1 조 ( 명칭 ) | |||||
본 축구단의 명칭은 아라리오 축구단(이하 아라리오) 이라고 한다. | |||||
영문 표기는 ARARIO FOOTBALL CLUB 으로 한다. | |||||
제 2 조 ( 목적 ) | |||||
본 축구단은 축구를 사랑하는 회원 개인의 건강 증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축구발전에 기여함을 | |||||
목적으로 한다. | |||||
제 3 조 ( 회원자격및 입회 ) | |||||
1. 정회원은 20세 이상의 한국 국적의 남자는 회원자격을 가진다. | |||||
2. 입회는 본인의 가입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주이내 임원진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 |||||
3.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2항의 절차에 의하여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 |||||
4. 정회원으로 가입되기전에 참석하는 일반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 |||||
제 4 조 (회원의 권리 의무) | |||||
1.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축구 모임에 참석하여 평등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
2. 모든 회원은 회원간의 우애와 친목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
3. 모든 회원은 축구단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4. 모든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비 및 본인이 정한 개인 찬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5. 명예회원 또한 동등한 권리의무를 지닌다. | |||||
6. 준회원은 정식가입되기 전까지 회비납부 의무가 없다. | |||||
제 5 조 ( 회원의 징계) | |||||
1. 본 축구단의 명예를 손상케하는 행위, 또는 기타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임원진 전원의 찬성으로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
다만, 징계 결정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2. 징계 대상은 회원의 발의에 의해 결정된다. | |||||
3. 징계는 경고조치, 출장정지, 강제 퇴출이 있다. | |||||
제 6 조 ( 회원의 탈퇴) | |||||
1.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표시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 |||||
2.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적한다. | |||||
ㄱ.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연속 경기에 불참하는 경우. | |||||
ㄴ.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
ㄷ. 본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에를 훼손할 위험이 있어 임원진에서 강제탈퇴 결정을 내린 경우. | |||||
제 7 조 ( 회비 및 경비 집행 ) | |||||
1. 모든 회원은 월 200,000 Rupiah 을 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 선납하여야 한다. | |||||
다만, 학생인 회원의 회비는 월 100,000Rupia로 한다. | |||||
2. 회원은 본인의 형편에 따라 개인 찬조금을 낼수 있다. | |||||
3. 필요한 경우, 임원진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모금 또는 각출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
4. 건당 2백만 루피아 이상의 경비 집행에 관하여는 임원진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
제 8 조 ( 경기 ) | |||||
1. 경기는 주 1회 이상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는 사전에 각 회원에 경기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
2. 경기후 자체 경기평 시간을 임원진 주체로 갖되 모든 회원의 참석을 의무화 한다. | |||||
제 9 조 ( 임원 및 선촐) | |||||
1. 본 축구단의 임원진은 단장,부단장,감독,부감독,총무,부총무를 둔다. | |||||
2. 임원진은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 |||||
결정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 |||||
3.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 10 조 ( 임원진의 업무) | |||||
1. 단장은 본 축구단을 대표하며, 축구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을 진다. | |||||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 |||||
3. 감독은 임원진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지며, 선수 선발및 경기에 관련한 전반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 |||||
4. 부감독은 감독을 보좌하며, 필요시 감독을 대행하며, 매 경기대진표를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5. 총무는 본축구단의 회계,재정에 관한사항과 축구단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유지 보관하여야한다. | |||||
6. 부총무는 총무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원들의 음료 구입 및 기타 필요 부품을 관리한다. | |||||
7. 회의 재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두며, 재정위원은 만 40세 이상으로 한다. | |||||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단장의 지휘를 받는다. | |||||
제 11조 (정기 및 임시 총회) | |||||
1.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가진다. | |||||
2.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임시 총희를 개최할 수 있다. | |||||
제 12 조 ( 감사 ) | |||||
본 축구단의 감사는 업무및 회비 지출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정기 및 임시 총회에서 | |||||
단장이 당해년도 업무및 회비 지출에 대한 보고 및 동의로 진행한다. | |||||
제 13 조 ( 경조금 ) | |||||
회원에게 경조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3백만 루피아 범위내에서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제 14 조 ( 회칙의 개정 및 추가 ) | |||||
회칙의 개정및 추가는 회원의 발의에 의하여, 회원의 과반수 동의 를 얻어 개정 및 추가 할 수 있다. | |||||
제 15 조 ( 시행 ) | |||||
회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
본 회칙은 2008년 1월 13일 1차 개정 시행한다. |
댓글목록
hutbal님의 댓글
hut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역시, 소모임장으로 열심히 하실줄 알았심더.
운동장 약도도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