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메이저대회 1회전 ‘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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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테니스 메이저대회에서 함부로 기권을 할 수 없게 됐다.
테니스 메이저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 영국 런던에서 끝난 메이저대회 합동회의(GSB)에서 앞으로 메이저대회에 도입할 주요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기권 시 주어지는 ‘페널티’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는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선수들이 거의 5000만원에 가까운 본선 1회전 탈락 상금을 받기 위해 1회전을 잠깐 뛰고 기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선수 기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일 경우 최대 상금 전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정했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윔블던대회의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무려 8명의 선수가 기권해 맥빠지는 경기가 속출하며 1회전 상금을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신 1회전 시작 이전에 기권하면 1회전 패배 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선수에게 1회전 패배 상금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워밍업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고 워밍업을 마친 후 1분 안에 경기를 시작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2만달러(약 218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내년 1월 열리는 호주오픈부터 샷 클락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포인트가 나온 이후 25초 이내에 서브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올해 US오픈 예선에 시범적으로 도입됐고 이달 초 정현이 우승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서도 채택됐다. AP통신은 “올해 US오픈처럼 본선 경기가 아닌 예선이나 주니어 대회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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