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에게 막말 테니스 선수, 벌금 등 추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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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25 09:49 조회3,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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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악동' 닉 키리오스(20·호주)가 남자프로테니스(ATP) 사무국으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았다.
ATP 사무국은 25일(한국시간) "코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키리오스에게 벌금 2만5천 달러(약 3천만원)와 28개월간 ATP가 주관하는 대회 출전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키리오스는 1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ATP 투어 로저스컵 스탄 바브링카(30·스위스)와의 경기 도중 바브링카를 향해 "코키나키스가 네 애인과 함께 잤다"고 떠벌렸다.
타나시 코키나키스(19)는 키리오스의 호주 동료 테니스 선수로 지난해 호주오픈에서 바브링카의 여자친구인 돈나 베키치(19·크로아티아)와 혼합복식 경기를 치르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키리오스는 이때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미 ATP 투어로부터 벌금 1만 달러(약 1천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로저 페더러 등 전·현직 유명 선수들이 키리오스의 행동을 비난하고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ATP 투어 사무국은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징계는 집행유예의 성격이다.
앞으로 6개월간 ATP 주관 대회에서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으로 벌금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른 이유로도 받는 벌금 액수가 5천 달러를 넘으면 이번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6개월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번 징계는 시효가 만료돼 자동으로 무효화 된다.
또 31일 개막하는 US오픈은 ATP 투어가 주관하는 대회가 아닌데다 집행 유예 기간이므로 키리오스가 출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