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29)의 올림픽 출전의 꿈이 금지약물로 얼룩져 사실상 좌절됐다.
샤라포바는 8일(현지 시각) 국제테니스연맹으로부터 2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때 받은 도핑 검사에서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샤라포바는 1월26일부터 오는 2018년 1월25일까지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오는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은 물 건너간 셈이다.
러시아 테니스협회 샤밀 타르피슈체프 회장도 이날 현지 언론을 통해 "샤라포바 대신 에카테리나 마카로바를 대신 올림픽에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샤라포바는 올림픽에서 명예 회복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됐다.
샤라포바는 2012 런던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레나 윌리엄스(미국)에 져 은메달을 머문 바 있다. 때문에 샤라포바는 이번 리우 대회 출전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승승장구하던 샤라포바의 기세가 약물 때문에 꺾일 모양새다. 샤라포바는 최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1년 동안 여자 스포츠 스타 수입 순위에서 12년 만에 1위를 놓쳤다. 2005년부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여자 스포츠 선수였던 샤라포바는 지난해 2970만 달러(약 343억 원)이었던 수입이 올해는 2190만 달러(약 253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 1위는 샤라포바의 천적 윌리엄스다. 윌리엄스는 최근 샤라포바에 18연승을 기록하는 등 19승2패의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더니 올해는 2890만 달러(약 334억 원)를 벌어 수입에서도 샤라포바를 제쳤다.
이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샤라포바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상금은 물론 광고 수입에서도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이미 "샤라포바가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이후 광고 활동 등에 제약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징계가 끝나는 2년 뒤면 가뜩이나 내리막길인 기량과 체력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작년 9월 결정을 통해 올해부터 멜로니엄을 금지 약물 목록에 올렸다. ITF 규정에 따르면 보통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되면 4년 동안 경기 출전이 금지된다. 하지만 샤라포바의 경우 금지약물 복용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자격 정지 2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샤라포바는 이번 징계에 불복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계획이다. 국제연맹의 징계 발표 뒤 샤라포바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징계에 대해 즉각 CAS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의가 아닌 우발적 약물 복용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 국제연맹으로부터 일시 자격 정지를 받은 샤라포바는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 금지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징계에도 샤라포바는 "연맹이 내가 의도적으로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자료을 이용했다"면서 "나는 어떠한 잘못도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