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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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23 10:41 조회3,114회 댓글0건본문
2.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비 신사적인 행동으로 동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습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룰을 악용하는 등 스포츠맨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행동을 한자(단체)에 대하여 징계, 제명할 수 있으며 소속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고의적인 우승회피는 징계할 수 있다.
4.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할 경우 대회주최 측은 공동우승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시상품(금)은 대회요강에 공지된 우승, 준우승 시상품(금)을 공동 시상한다.
5. 선수는 경기도중 감독관이나 레프리의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수 없다.
6. 주최 측은 경기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선수는 경기개시 안내 후 5분 이내에 코트에 입장하여야 하고 출전 호명 후 5분 이내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7.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볼을 차거나 던지거나 코트 밖으로 처내는 등 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8.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선수 및 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제재할 수 있다.
9.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행 중인 경기는 종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를 위반할 시는 실격 처리 한다.
10. 징계 및 제명이 결정된 개인 및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시,도)연합회에서 공지 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는 연합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11. 1회 이상 부정행위자는 가중 처벌한다.
12. 전국(시,도)연합회와 소속단체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나 개인은 포상할 수 있으며 징계나 개인의 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 ( 시설 및 설비 물 점검)
대회 주최, 주관측은 대회전일 까지 다음의 시설들을 준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규격에 맞는 테니스코트인가
2. 대회 규모에 맞는 경기장이 확보 되었는가
3. 라인이 깨끗하게 그어져 있고 테니스코트 주변은 청결한 가
3. 시설물(네트,센터스트렙,네트등)이 훼손되지 않고 정비되어 있는 가
4. 조명 시설이 되어있으며 충분한 밝기로 경기에 지장이 없는 가
5.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이용할 편의시설(화장실,식수대,휴게시설등)은 구비 되었는 가
제38조 (기타사항)
1. 전국(시,도)연합회와 소속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주최 측이 정한 라운 드(ROUND) 이상부터 풋볼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대회개최요강에 공지 하여야 한다.
2. 전국(시,도) 및 관련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는 상비 구급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셀프저지로 운영하는 대회는 셀프저지 룰을 별도 적용한다.
제39조 (개정)
전국연합회 경기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3분의1이상의 시, 도연합회 요청에 의해 참석 시.도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며 연합회 분과위원회(소속단체) 운영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4월 26일 개정에 의해 시행하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 연합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