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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MA의 최소 자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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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실찾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8-17 11:47 조회1,219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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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3484

본문

안녕하세요.

PMA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AKTA상 자본금이 20억루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최근 PMA 설립시 최소 자본금이 100억루피로 변경된 것 같은데, 그러면 종전에 설립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PMA도 AKTA상 100억루피 이상으로 변경해야 되나요? 소급적용으로?

현지 에이전트가 그렇게 이야기하여 고수님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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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국컨설팅님의 댓글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규정이 변경되어 모든 외투법인(PMA) 업체가 총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 입니다.
아마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재국정부는 투자금을 높여서 적극적인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듯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나 투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투자금액을
올려야 하는 형태는 사실 많은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현지 상황을 잘 파악 하시고
궁금 하신 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올린 자본금 인상에 관한 글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doweb.org/love/bbs/board.php?bo_table=inni_window&wr_id=18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환 배상

댓글의 댓글

사무실찾기님의 댓글

사무실찾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갑습니다. 올려주신 게시 글,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교민 사회가 조용한 게 조금 의아합니다.
투자자 비자로 많은 교민 분들이 계신데 나만 급한 건지 아님 다른 대책들이 있으신지..ㅎㅎ
혹시 정관 변경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댓글의 댓글

한국컨설팅님의 댓글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
위에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정을 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한번에 수정을 하시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주내역, 자본금, 임원진내역, 사업종목, 소재등록 등 향후 필요한 부분을
한번에 수정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사무실찾기님의 댓글

사무실찾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의 사견으로는,
사실, 법인 토지에 건물 올리고 직원 몇 백명 되는 회사들은 자본금이 당연히 100억루피 넘겠지만, 소규모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할 형편도 안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은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PMA가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현 인니정부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새정부가 관련법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공표되고 실행된 법이니 따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답답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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