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세제 인센티브 재무부장관령 2/2 시행 - BNG 컨설팅 제공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1)
  • 최신글

LOGIN

세제 인센티브 재무부장관령 2/2 시행 - BNG 컨설팅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05 15:22 조회1,571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3620

본문

세금인센티브 연장 (PMK No.9 / PMK-03/2021)

지난 2월 1일 재무부장관령 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9 / PMK-03/2021) Covid-19 판데미로 인한 세제 혜택이 공표되었고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Covid-19 대유행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된 세금인센티브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구체적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소득세법 제21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1 / 근로소득세)
   1,189개 업종에 해당되는 직원 또는 KITE로 지정된 회사 또는 보세구역허가(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izin PDKB)를 득한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납세등록(NPWP)을 하였고, 년간 소득이 2억루피아를 넘지 않는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부담한다. 
지점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영세,중소사업자의 세제 혜택 (Insentif Pajak UMKM)
정부령 23호 (PP no.23 Tahun 2018)에 해당되는 PPh final 0.5%에 해당되는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PPh final 을 정부가 부담한다.
영세중소사업자(UMKM) 과 거래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원천 징수가 불필요하며, 영세중소사업자는 별도의 승인서(Surat keterangan PP23)를 필요로 하지 않고, 매월 실현보고서 제출로 충분하다.

○ 건설 용역의 세제 혜택 (Insentif  PPh Final Jasa Konstruksi )
관개용수사용 가속화(P3-TGAI) 프로그램의 건설용역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이 발생하는 납세자의 건설용역분리과세(PPh final jasa konsturksi)는 정부가 부담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730개 업종에 해당되는 납세자(종전 721개업종) , KITE로 지정된 회사 및 타국으로 재화 반출하는 보세 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하여 면제승인으로부터 PPh22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snestif ansuran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1,018 업종에 해당되는 납세자(종전 1,013업종) 또는 KITE로 지정된 회사 및 보세 구역 허가를 득한 회사에 해당되는 납세자로 법인세 중간 예납액의 50% 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725개 업종에 해당되는 부가세 과세 대상자(PKP)(종전 725개 업종), KITE 로 지정된 회사, 보세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환급액이 50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으면 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환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청 없이 부가세법 9조 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과 같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해당업종(Kode Klasifikasi Lapangan Usaha (KLU))은 2019년 년간소득세(법인세)신고 또는 수정신고시 KLU 를 적용한다.
면세승인서(Surat keterangan bebas (SKB)) 또는 2020년 인센티브 신청을 제출한 납세자라도 2021년도 면세승인 또는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pajak.go.id 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되며, 매월 익월 20일까지 실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월 과세 기간을 시작으로 PPh21, PPh25는 2021년 2월 15일까지, UMKM 납세자, P3-TGAI 건설용역 사업자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실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 http://bngconsulting.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76건 1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6 한식당이나 카페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댓글4 미르나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289
175 학생 비자와 엄마의 가디언스 비자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1 꿈꾸는마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24 310
174 C31&F6 비자 문의 합니다 댓글2 아델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5 590
173 한국에서 에뽀(EPO) 하기!!!! 댓글1 inni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3 595
172 기존 PMA의 최소 자본금 문의 댓글8 사무실찾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17 1221
171 키타스 비용 댓글1 Four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3 1087
170 인도네시아 촬영허가와 비자 발급 C14 첨부파일 Jh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9 943
169 단수 비즈니스비자 문의 댓글3 gpfk5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4 1660
168 PKP 발급 규정 문의 댓글3 우일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2 1515
167 스마랑지역 BIPA 문의 댓글1 이현정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8 1039
166 단수, 복수 비즈니스 비자 문의 댓글3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4 1203
165 Kitap 소지, 귀국 1년 후 인니 재입국 댓글5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3 1597
164 비자 반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jjoj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0 1276
163 voa비자로 취업 문의 댓글5 송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0 2222
162 투자비자(IC)로 근로가 가능한지요? 댓글11 씽씽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2 2138
161 비자상 재입국 기한 연장에관하여 댓글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8 1759
160 호텔 변경에 따른 kitas 주소 변경 여부 문의 댓글3 James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 2156
159 안녕하세요 창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6 1군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3 5261
158 C-317(가족방문비자)발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5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6 2649
157 인도네시아 코로나 백신 후기(1차)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5 2239
156 "22년 전통과 신용" 인도네시아 최초, 토탈 원스톱 컨설팅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1 2248
155 도와주세요 주한국인니대사관 VITAS 발급 댓글7 인도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4 4346
154 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 금지, 한정적 해제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9 2746
열람중 세제 인센티브 재무부장관령 2/2 시행 - BNG 컨설팅 제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5 1572
152 D2(한국 유학 비자) 대행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8 긍정의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1 2688
151 kitas를 여러개 만들수있나요? 댓글2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5 2508
150 현지인 집사람과 7세 여아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조언받고 … 댓글17 angel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2 3653
149 현재 내년 3월, 4월에 한국에서 인니 입국하려면 무슨 비자를 … 댓글7 Silil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8 268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