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내 한국방문비자 90일까지 받는 방법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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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도네시아사랑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02 09:56 조회3,757회 댓글6건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아내 한국방문비자 90일까지 받는 방법을 문의드려요.
4월 말에 아내와 같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작년에 받은 방문비자를 보니 체류기간이 30일이라고 되어 있고
만료일은 90일로 되어 있어서요.
체류기간을 90일로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대사관 영사과 한국 직원은 전화도 받지 않고 메일에 답도 없고
도대체 일을 하는건지 안 하는건지 너무 실망스럽네요.
댓글목록
인도네시아사랑09님의 댓글
인도네시아사랑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귀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대사관에서 답변 메일이 왔네요.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 계열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 친지방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로서,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청하시면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통합신청서(34호 서식), 여권원본, 수입인지 6만원과,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신원보증서, 출국보장각서 등 관련서식은 출입국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6만원이 아니고 4만원이에요^^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수입인지) 6만원입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3-1방문비자는 30일입니다.
나머지 60일은 한국에오셔서 연장시청하신면되구요.
제출서류는 여권,신청서,신원보증서,귀국보장각서,가족관계증명서,은행잔고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라면 혼인관계증명서도필요하구요.
더상세한 내용은 관할출입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년에 받으신 비자 종류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수비자로 단기방문 (C-31 ~ C-39)은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개월 정도 입니다.
복수비자(Multi)인 경우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이 주어져
유효기간 내에는 추가비자 없이 복수로 왕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