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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PMA 법인설립 전 KITAS 비자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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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1-23 07:15 조회3,117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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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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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있고요, 향후 외국인투자법인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KITAS 비자를 한국에서 발급받으려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 온라인으로 비자를 먼저 신청하고(한국에서)

2. 인니 현지에서 텔렉스를 발급받고(이 때 비자스폰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텔렉스라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3. 발급받은 텔렉스를 스캔해서 비자 신청한 온라인에 업로드하면 최종 승인되어 며칠의 기간을 거쳐

서울 여의도의 인니대사관에 여권들고 찾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질문 1 : 현지에 에이전트가 없이 직접 비자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그 텔렉스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니 현지에 한번 들어갔다가 와야 하는건가요?

질문 2 : 도대체 텔렉스가 뭔가요?초청장 비슷한 것 혹은 인니에서의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니 현지의 누군가가 확인해주는 문서 같은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혹은 잘 아시는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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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저린손끝님의 댓글

저린손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용과 조건 신뢰도 따져보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연락주십시요
hgbean 톡주시면 지금까지 성사한 사례들 증명해드릴수있습니다
현지인 비하발언들 많은데 정작 그 현지인보다 저급한 한국업체들 또한 많습니다

한국컨설팅님의 댓글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사정이 허락하는 한 회사설립, 비자 업무 등을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
한국 컨설팅 업체들이 대행을 할 경우 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의 믿음직한 조언자가 될 수도 있고 미래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또 울적할 때 소주 한 잔 같이 기울일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 사업적인 조언도 아낌없이 드릴 것 입니다.
현지인에게 맡긴다면 그 책임과 문제 시 적절한 조치를 바라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식당이라도 밥 한 끼 팔아 줄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 하고 실행을 합니다.

1. 시의 적절한 업종인지?
2. 적절한 사업인지?
3.허가는 가능한지
4. 사업적 제안과 조언
5. 인도네시아 관련 기본적인 설명 안내,자료제공(세무 노무 기타)
6. 사업과 관련한 정보제공
7. 사업과 관련한 인력정보
8.인간적인 유대와 관계형성
9. 미래고객확보
10. 향후 사업파트너나 조언자
11. 향후 새로운 정보 제공
12, 진행 시 적절한 대안 제공

혼자 하는 것 보다는 둘이 하는 것이 낫고 같이 가면 더 많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한국계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믿을만한 한국업체와 함께 하시고 좋은 기회도 같이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어차피 인니 현지에 가셔도 텔렉스 진행하시려면 혼자 직접 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현지 에이전트가 없어서 직접 진행하기 위해 오신다지만, 결국 현지 에이전트를 직접 찾으러 오시는 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텔렉스는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비자 발급 동의서'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니 입국하겠다는데 서류 검토해보니 비자 발급해줘도 될 거 같아'라고 발행하는 공문서지요.
동의서인 이유는 비자 발급 최종 승인은 재외공관에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3.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라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을 공동위원회 명의로 텔렉스 발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기 체류가 아닌 초청 단기 방문 비자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위원회 일 보는 사람이 관할 이민국에 문의하면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 PMA 설립까지 계획하신다면,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시는 편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답변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교민분들의 답변은 대부분 본인 경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케이스에 맞지 않는 답변일 수도 있고, 규정이 새로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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