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818)
  • 최신글

LOGIN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03 03:22 조회2,587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1808

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Perhitungan Masa Kerja Pekerja PKWT dan PKWTT


Q. 

안녕하십니까 김 종성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전자 부품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 국내에 납품하는 회사이며 지난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관리이사 천 만원이며, 직원은 생산 및 관리직 전부 포함하여 553명 입니다.

그 중 생산부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직은 전부 정규직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직 직원중 한 명이 근무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수 차례의 경고장을 부과하였지만 전혀 개선의 의지가 안 보여서 지난 2018년 3월 30일자로 해고 하였습니다.

그 해고된 직원은 지난 2015년 2월 1일부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Masa Percobaan)을 거친뒤 2018년 3월 30일까지 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된 직원과 함께 찿아온 LSM의 변호사는 “3년 이상 근무자로서 장기 근속금” (Uang Penghargaan Masa Kerja)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해고의 경우 LSM변호사가 주장한 장기 근속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천 이사님?

인도네시아 노동법(UU No.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법 제 60조 1항[(Pasal 60 ayat (1)]을 근거로 정규직의 경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가 있기에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기산일은 수습 종료일 다음 날이 해당됩니다.

만약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의 경우노동법 제 63조 1항[Pasal 63 ayat (1)]에 고용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서 임명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사의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서(PKWTT) 기산일은 2015년 5월 1일이며 해고시 장기 근속금이 규정된 최저 근속기간인 만 3년은 2018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8년 3월 30일이기에 만 3년의 근속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귀사는 노동법 제 156조 3항 a[Pasal 156 ayat (3) a]에 규정된 장기 근속금 2개월분 급여를 해고 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Q. 

김 변호사님, 저는 서부 자바에 소재한 봉제회사의 사장 박 노동입니다.

상기 법률자문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5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을 5년 더 근무 시킨뒤 지난 5월 15일 해고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지속적인 출근 불량입니다.

문제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첫 5년간은 3번에 걸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다음 5년간은 근로 중단이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고한 이 직원 경우 몇 년의 장기 근속자에 해당합니까?


A.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상기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인도네시아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법 제 59조 7항과 노동 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100호 15조 1항에 근거하여“법에 의해서 6년째의 첫 근무일부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 하였으며 해고시 근속일수의 기산점은 첫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날부터 산정되어서 10년 근속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Tips.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과 관련된 규정은, 노동법 (UU No.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제 1조 14번, 제 50조, 제 56조 1항, 제 59조 그리고 제 156조가 우선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동 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100호( Kepmen 100/2004)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76건 1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6 한식당이나 카페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댓글4 미르나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299
175 학생 비자와 엄마의 가디언스 비자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1 꿈꾸는마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24 312
174 C31&F6 비자 문의 합니다 댓글2 아델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5 593
173 한국에서 에뽀(EPO) 하기!!!! 댓글1 inni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3 597
172 기존 PMA의 최소 자본금 문의 댓글8 사무실찾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17 1224
171 키타스 비용 댓글1 Four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3 1088
170 인도네시아 촬영허가와 비자 발급 C14 첨부파일 Jh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9 947
169 단수 비즈니스비자 문의 댓글3 gpfk5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4 1662
168 PKP 발급 규정 문의 댓글3 우일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2 1516
167 스마랑지역 BIPA 문의 댓글1 이현정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8 1040
166 단수, 복수 비즈니스 비자 문의 댓글3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4 1204
165 Kitap 소지, 귀국 1년 후 인니 재입국 댓글5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3 1598
164 비자 반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jjoj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0 1278
163 voa비자로 취업 문의 댓글5 송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0 2223
162 투자비자(IC)로 근로가 가능한지요? 댓글11 씽씽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2 2140
161 비자상 재입국 기한 연장에관하여 댓글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8 1762
160 호텔 변경에 따른 kitas 주소 변경 여부 문의 댓글3 James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 2157
159 안녕하세요 창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6 1군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3 5263
158 C-317(가족방문비자)발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5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6 2650
157 인도네시아 코로나 백신 후기(1차)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5 2241
156 "22년 전통과 신용" 인도네시아 최초, 토탈 원스톱 컨설팅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1 2249
155 도와주세요 주한국인니대사관 VITAS 발급 댓글7 인도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4 4348
154 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 금지, 한정적 해제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9 2747
153 세제 인센티브 재무부장관령 2/2 시행 - BNG 컨설팅 제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5 1573
152 D2(한국 유학 비자) 대행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8 긍정의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1 2689
151 kitas를 여러개 만들수있나요? 댓글2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5 2509
150 현지인 집사람과 7세 여아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조언받고 … 댓글17 angel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2 3655
149 현재 내년 3월, 4월에 한국에서 인니 입국하려면 무슨 비자를 … 댓글7 Silil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8 268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