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향우회 또는 동문회가 법인을 설립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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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23 23:06 조회2,659회 댓글2건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향우회 또는 동문회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Perkumpulan)과 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Yayasan)]
Q1. 저희 지역 향우회가 출범한지 이제 5년을 넘겼으며 전체 회원수로는 벌써 2000명 이상의 향우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향우회관 및 한글학교를 설립하고 사회봉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활동하려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 한국의 민법을 기준으로 하면 향우회는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Perkumpulan)으로 설립을 하여야 하나 인도네시아 현행법상 사단법인은 오직 인도네시아인만이 구성원 자격이 됨으로 외국인으로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현행법상으로 재단법인밖에 없다.
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Yayasan)에 관하여는 하기 Tips 1과 2에서 자세하게 비교 설명하니 참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향우회관은 재단법인법(UU No.16 Tahun 2001 Tentang Yayasan)에 근거하여 향후 설립될 Yayasan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및 건축할 수 있으며, 동법 제 7조 1항에 의하여 Yayasan산하에 학교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향우회관내에 한글학교를 개교 하면 됩니다.
Q2. 저희는 이미 Cikarang 지역에 Yayasan을 설립하여 친목단체를 운영 중인데 단체의 지속적인 유지,운영을 위하여 양계장을 설립하여 닭 및 계란을 판매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재단법인(Yayasan)은 비영리 법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양계장을 설립 운영할 수 있나요?
A :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Yayasan)은 비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이름으로 직접적인 상행위는 할 수 없지만, 재단법인도 이익이 없이 출연 재산을 지속적으로 사용만 한다면 언젠가는 재원이 고갈되어 재단법인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01년도 재단법인법(UU No.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제 7조 2항에는 재단법인도 출연재산의 25%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00% 수익금을 재단법인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양계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아니면 타 양계회사에 Yayasan 명의로 투자하여 그 회사에서 배당된 이익을 Yayasan에 귀속시키면 됩니다.
Tips 1 : 사회 단체법 ( UU No.17 Tahun 2013 Tentang Organisasi Kemasyarakat - UU Ormas)
원래는 1985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으나 폐기하고 2013년에 새로 제정한 법률. UU Ormas(사회단체법) 제 9조에 “비법인 사회단체는 3인 또는 그 이상의 인도네시아인만이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인 경우 예외로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10조에 의하면 “사회단체는 형태를 법인 또는 비법인 형태로 조직할 수 있으며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UU Ormas 제 11조에는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조직 시 그 형태는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 (Perkumpulan.협회)과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재단법인(Yayasan)형태로만 조직할 수 있다.
UU Ormas 제 43조에는 비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그리고 외국법인으로서 설립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형태는 재단법인(Yayasa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 제 47조 제 2항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설립하는 Yayasan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 설립자 경우 5년간 인도네시아 내에서계속 거주자
- KITAP(ITAP) 소지자
- 최소 출연 재산은 Rp1,000,000,000.-(Satu Miliar Rupiah)
- 운영위원 중 한 명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인이어야 한다.
- “재단법인의 설립취지가 국가 외 민족 그리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설립자의 각서
Tips 2 : 재단법인법 (UU No.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일부변경 UU No.28 Tahun 2004)
상기에서 언급한 사회 단체법이 2013년 7월 22일에 제정 발효되어서 2001년 재단법인법(UU Yayasan)에 기 규정된 법률이 2013년 사회단체법(UU Ormas)에서 재단법인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하거나 상충된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단체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만약 사회단체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단법인 관련사항은
2001년에 발효되고 2004년에 일부 개정된 재단법인법에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최소 출연 재산을 2001년 재단법인법에 근거한 2014년도 정부령(PP No.63/2004)에는 Rp100,000,000.-(Seratus Juta Rupiah)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도 사회단체법에는 Rp1,000,000,000.-(Satu Miliar Rupiah)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상위법과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
이 함께 설립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최소 출연 재산은 Rp1,000,000,000.-(Satu Miliar Rupiah) 이어야 한다.
현재 사회단체법 관련하여 많은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있는 중이입니다.
제 의견으로도 이미 재단법인법(UU Yayasan)은 잘 정비되어 있음으로 사회단체법(UU Ormas)에서 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다루어서 혼란과 상충을 야기하기 보다는 재단법인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