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에 대한 RPTKA, IMTA, DPKK 납부 면제 혜택 안내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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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26 23:41 조회3,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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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에 안내 / 소개해 드린 OSS 및 NIB 에 이은 2번째 내용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설명해 드리자면 :
"본인 명의로 10억 루피아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 겸 이사/감사"이신 분들께는 RPTKA, IMTA 취득이
면제됩니다. 이중 IMTA가 면제된다는 것은 곧 매년 납부해야 하는 DPKK $.1,200 납부도 없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단, 이를 위하여는 아래에 안내 / 소개해 드린 회사 NIB 부터 취득해야 하며, 이후 투자청으로부터 해당자에 대한
추천서 (REKOM) 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취득하면 바로 이민국에서 KITAS 수속 (신규 및 연장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컨설팅 업체에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 /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 컨설팅 (0812 9416 2301 / 이메일 : snesuksesindo@gmail.com / 카카오톡 ID : shinlaw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