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용역서비스 계약에 대한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슈아가루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28 15:48 조회1,713회 댓글0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8308
본문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공사감독관으로 인도네시아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인력 5명을 5달간 파견키로 하였습니다.
파견인원에 대한 Working VISA는 사업주 명의로 발급키로 하였고, 이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추후 당사와 정산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한국(도급자)과 인도네시아(사업주)간 용역 서비스에 대한 VAT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물품을 거래한다면 관세를 내겠지만 용역서비스는 실물거래가 없기때문에 VAT를 어케해야하는지) 만약 납부한다면 사업주가 해당국가에 자진납부해야 되는지 아님 도급자가 VAT를 받아 임의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납부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한국인력 파견에 대한 개소세(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개소세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임의적으로 사업주와 저희 직원 사이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를 책정한다면 급여 수준에 맞춰 개소세를 납부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급여를 책정한다면 150만원정도로 월급여가 가능한지도 또는 적정 급여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