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A 정관상의 대표이사가 타 pengurus들이 모두 kitas를 취득한 후 자신은 KITAS를 내지않고 1년짜리 비지니스비자(이거 정식명칭을 잘모르겠네요)만 내는 것이 현지규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회사업무는 예하 이사들에게 전결로 위임하고 자신은 개인적 용무로 자카르타를 드나든다는 전제입니다. 그래도 정식설립된 PMA의 대표이사가 KItas없이 도착비자라면 모르되 일하는 걸로 의심받기 쉬운 비지니스비자로 인도네시아를 다니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니에서 거주시 경험담을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사업주는 PMA , PT등을 설립하여 KITAS를 받지않고 비지니스 비자로 활동하신다는 것은 매우 위험부담이 크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인니는 아무리 합법적으로 공식허가를 받고 거주를 한다해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나라이다보니 대표자님도 정식으로 KITAS를 발급 받으시는게 좋을거라 생각되어 지네요
예를들자면 비지니스 비자는 비공식적으로 회사의 출장명령서만으로 발급되어지는 서류이므로 일을해서도 안되고 회사의 사무실이나 사업체 내부에 있어도 안된다는게 원론입니다
만약 이민국이나 폴다에서 불심검문을 하여 비지니스 비자로 계시다는걸 알게된다면 차후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지며 추방을 당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하셔야 될것같네요
물론 그에 상응하는 벌금도 상당하다는것도 명심하시구요
추가하자면 인도네시아에서 KITAS를 발급받아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1년이내가 될수도 있고 1년후가 될수도 있지만 이민국이나 경찰에서 불시에 KITAS 관련 서류를 체크하러 오기때문에 항상 대비를 잘하셔야 되고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우선 불시검문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poles
2. polsek
3. polda
4. imigrasi
등의 순서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어느게 먼저 나올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사전에 대비하시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그리고 벌금의 기본은 Rp 20jt ~ 100jt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부르는게 값이다보니 그렇답니다... ㅠㅠ
암튼 짧은 소견으로 이정도 정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