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요약 (PP NO 103,TAHUN 2015)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103 TAHUN 2015 TENTANG
PEMILIKAN RUMAH TEMPAT TINGGAL ATAU HUNIAN OLEH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PRESIDEN REPUBLIK INDONESIA,
MEMUTUSKAN:
Menetapkan : PEMILIKAN RUMAH TEMPAT TINGGAL ATAU HUNIAN OLEH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상주하는 외국인에 의한 주택 소유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글로발 센터 컨설팅의 서병환 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속속 발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용에 관한 규정이나 외국인들 거주와 관련한 비자 발급 등의 행정관련 정책들을 대폭 완화 하겠다는 자카르타 주지사 아혹의 신문 기사 내용은 무척 고무적이며 희망적 입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던 2015년 을 보내고 새로이 맞이한 2016년 丙申年 한 해 에는 새로운 정책 등으로 인하여 더욱 활기찬 교민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신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 12월 22일 부로 인도네시아 조꼬위 대통령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는(pp no 103 tahun 2015) 규정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소유는 회사 법인을 통한 간접적인 소유나 아파트로 한정 짖고 또 고액 부동산의 전제로 사실 보편적인 소유가 쉽지 않은 규정이었으나 이번의 신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거주 하면서 합법적인 거주허가를 받고 사업이나 투자 또는 취업,인도네시아아 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신 규정에따라서 쉽게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부동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거주비자 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아직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신 규정의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1장
(1)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이 아닌 사람을 외국인 이라 하며 적용대상은 인도네시아에 사업 및 취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제 2장
(1) 외국인은 거주나 입주를 위한 주택을 소유 할 수 있으나 사용권 만 가능하다.
(2) 상기 제 1조의 외국인의 거주 및 입주를 위한 주택 소유가 가능한 자는 합법적인 거주 허가 등을 소유한 자 이다.
(3) 상기 제 2조의 자가 사망 시 부동산 권리는 상속이 가능하다.
(4) 상기 제 3조의 사항 중 상속자는 인니 법 상 적법한 거주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 3조
(1)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사람은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과 동등한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예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사람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에 부부가 함께 적용 되어 부동산
소유에 제한을 받았던 이전 규정의 개정 임(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시 부동산 소유 제한 및 불가)
(2) 상기 1조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남편과 부인 사이의 재산 분할에 관한 공증인과의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
제 4조
(1) 상기 제 2조 (1)장의 외국인 거주 및 입주를 위한 주택 소유 에 관하여
a. 토지 위에 단독주택
1. 사용권이나
2. 소유권위의 사용권 권리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계약서에 의한 위임을 받은 토지 전문 공증인이 해야 한다.
b. 사용권 토지 위에 건설된 아파트나 다 가구 주택
제 5 조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사용권은 단독주택 최초 매입 시 이며 소유권 위에 사용권의 다 가구 주택 신규 매입만 가능하다.
제 6 장
(1) 상기 제 4장의 a 1, 의 목적과 의도처럼 사용권위의 단독주택은 30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2) 사용권 상기 제 (1)조의 내역의 연장은 20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3) 상기 제 (2) 조의 경우의 최종 연장의 유효기간은 30년이 주어진다.
제 7 장
(1) 상기 제 4 장 2 번의 “소유권위의 사용권 권리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계약서에 의한 위임을 받은 토지 전문 공증인이해야 한다”의 경우 사용권 권리에 따른 기한은 3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상기 1조 마지막 의 사용권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제 2조의 사용권 의 유효기간은 30년을 넘지 않는다.
제 8 장
연장과 갱신을 통한 제 6 조와 7조의 이행을 위해서는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적법한 거주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 9 장
제 7장의 계약과 같은 목적같이 명부에 토지 및 등기의 관련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 10 장
(1) 외국인이나 상속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 하지 않을 시 1년 이내에 다른 조건을 갖춘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2) 상기 1조의 권리 이전에 관한 내용 중 주택 및 토지의 권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a. 국가가 주택을 경매에 부친다.
제 11 장
외국인의 주택 소유나 주택 입주에 관한 권리 이전 이나 권리 변경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토지 관련 정부 주도의 장관령에 따른다.
끝
다만 아직 미비한 부분들은
주택 등 2채 이상 소유의 경우,부동산의 금액 제한, 주택외에 상가 토지 공장등에 대한 허용 여부,신규주택이외의 부동산 소유 여부,은퇴비자의 경우 해당 여부(사업,취업,투자)가 명확 치 않으나 적법한 체류허가를 소유한 자의 경우일 경우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되나 더 정확한 내역은 향후 추가 시행령 등이 파악되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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