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786)
  • 최신글

LOGIN

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17 22:14 조회3,454회 댓글4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4851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중인 여러 경제 활성화 정책 팩키지의 일환으로 몇몇 수입 규제 조항 삭제에 이어, 수입자 인증 번호라 불리우는 API 허가에 대하여도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해당 사업주 /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규정 적용일 : 
   1) 2016년 1월 1일부.
   2) 종전 2012년도 API 수입자 인증 번호 장관령을 근거로 취득한 API는 그대로 유효하나, 늦어도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새로운 장관령에 근거하여 재수속해야 함. 
   3) API-P 소지자이나 시장 조사 목적으로 특정 산업 물품을 수입 및 트레이딩하던 제조 수입업자 (Produsen Importir)의 경우는 기존 허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유효함.
   4) 본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2012년도 장관령 No.27 및 84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함. 

#. 2012년도 API 수입자 인증 번호 장관령 대비 삭제된 내용 :
   1) 시장 조사, 보완품, 특수 관계에 대한 정의 삭제.
   2) 21개 Section으로 수입품 카테고리를 구분 후, API-U 무역업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중 하나의 카테고리만 수입 또는 특수 관계를 증빙케 한 후 해당되는 몇몇 카테고리만 수입 가능케 하던 조항 삭제.
   -> 즉, 2012년도 이전 방식, 즉, (법률상 수입 제한/금지 품목외) 제한없이 모든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 가능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오랑락사님의 댓글

오랑락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기존의 법령과 다른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요 ? 좀 더 쉽게 적용된다는데.. 허가품목 외의 것은 ?

goldenboy님의 댓글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감사드립니다.....더불어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API-P 소지자 이나 시장조사 목적이 아닌 자사 사용을 위한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는
6월 30일까지 재발급 추진 해야 한다는 말씀 인가요?

godby님의 댓글

godb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상기 내용 관련하여 개정된 장관령 파일 또는 개정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76건 1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6 한식당이나 카페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댓글4 미르나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290
175 학생 비자와 엄마의 가디언스 비자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1 꿈꾸는마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24 310
174 C31&F6 비자 문의 합니다 댓글2 아델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5 590
173 한국에서 에뽀(EPO) 하기!!!! 댓글1 inni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3 595
172 기존 PMA의 최소 자본금 문의 댓글8 사무실찾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17 1221
171 키타스 비용 댓글1 Four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3 1087
170 인도네시아 촬영허가와 비자 발급 C14 첨부파일 Jh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9 943
169 단수 비즈니스비자 문의 댓글3 gpfk5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4 1660
168 PKP 발급 규정 문의 댓글3 우일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2 1515
167 스마랑지역 BIPA 문의 댓글1 이현정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8 1039
166 단수, 복수 비즈니스 비자 문의 댓글3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4 1203
165 Kitap 소지, 귀국 1년 후 인니 재입국 댓글5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3 1597
164 비자 반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jjoj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0 1276
163 voa비자로 취업 문의 댓글5 송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0 2222
162 투자비자(IC)로 근로가 가능한지요? 댓글11 씽씽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2 2138
161 비자상 재입국 기한 연장에관하여 댓글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8 1759
160 호텔 변경에 따른 kitas 주소 변경 여부 문의 댓글3 James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 2156
159 안녕하세요 창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6 1군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3 5261
158 C-317(가족방문비자)발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5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6 2649
157 인도네시아 코로나 백신 후기(1차)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5 2239
156 "22년 전통과 신용" 인도네시아 최초, 토탈 원스톱 컨설팅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1 2248
155 도와주세요 주한국인니대사관 VITAS 발급 댓글7 인도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4 4346
154 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 금지, 한정적 해제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9 2746
153 세제 인센티브 재무부장관령 2/2 시행 - BNG 컨설팅 제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5 1572
152 D2(한국 유학 비자) 대행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8 긍정의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1 2688
151 kitas를 여러개 만들수있나요? 댓글2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5 2508
150 현지인 집사람과 7세 여아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조언받고 … 댓글17 angel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2 3653
149 현재 내년 3월, 4월에 한국에서 인니 입국하려면 무슨 비자를 … 댓글7 Silil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8 268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