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17 22:14 조회3,454회 댓글4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4851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중인 여러 경제 활성화 정책 팩키지의 일환으로 몇몇 수입 규제 조항 삭제에 이어, 수입자 인증 번호라 불리우는 API 허가에 대하여도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해당 사업주 /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규정 적용일 :
1) 2016년 1월 1일부.
2) 종전 2012년도 API 수입자 인증 번호 장관령을 근거로 취득한 API는 그대로 유효하나, 늦어도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새로운 장관령에 근거하여 재수속해야 함.
3) API-P 소지자이나 시장 조사 목적으로 특정 산업 물품을 수입 및 트레이딩하던 제조 수입업자 (Produsen Importir)의 경우는 기존 허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유효함.
4) 본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2012년도 장관령 No.27 및 84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함.
#. 2012년도 API 수입자 인증 번호 장관령 대비 삭제된 내용 :
1) 시장 조사, 보완품, 특수 관계에 대한 정의 삭제.
2) 21개 Section으로 수입품 카테고리를 구분 후, API-U 무역업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중 하나의 카테고리만 수입 또는 특수 관계를 증빙케 한 후 해당되는 몇몇 카테고리만 수입 가능케 하던 조항 삭제.
-> 즉, 2012년도 이전 방식, 즉, (법률상 수입 제한/금지 품목외) 제한없이 모든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 가능함.
댓글목록
오랑락사님의 댓글
오랑락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기존의 법령과 다른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요 ? 좀 더 쉽게 적용된다는데.. 허가품목 외의 것은 ?
goldenboy님의 댓글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감사드립니다.....더불어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API-P 소지자 이나 시장조사 목적이 아닌 자사 사용을 위한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는
6월 30일까지 재발급 추진 해야 한다는 말씀 인가요?
내시님의 댓글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이해가 되지않았던 법인데 늦게나마 정상적으로 되니 정말 기쁜일이군요
godby님의 댓글
godb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상기 내용 관련하여 개정된 장관령 파일 또는 개정번호를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