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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노동법 요약 안내,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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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11 07:56 조회6,171회 댓글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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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글로발 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신 노동법 사진.png
 

 

최근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허가 조건 등을 강화해 왔으며 회사의 업종, 자본금, 근로자의 나이제한, 경력과 학력제한 등에 따라서 키타스6개월 짜리 발급(연장불가)이나 최악의 경우 키타스 발급 거부까지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 등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과 착오를 야기 했었습니다만 최근 노동부는 새로운 신 규정을 발표하고 외국인 고용 신청과 절차, 방법등에 대하여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부분의 제한을 두거나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한인 기업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향후 비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이번 노동부의 변경으로 새로이 주목해야 할 사항은 법인 정관에 등재된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이사와 감사급도 모두 취업허가인 임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산업발전기금 미화 1,200$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이며 다만 최근 실시 되고 있는 달러화 거래 제한에 따라서 미 달러가 아닌 루피아로 거래가 됩니다. 또한 상기 규정의 적용을 최초 법인 설립시점 부터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많은 혼란과 과대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규정으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수정이 될 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또 그 동안 불러오던 KITAS DPKK의 명칭이ITASDKP-TKA로 바뀌고 외국인 임원진을 제외한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위하여 외국인 1인당 현지인 근로자 최소 10명씩 고용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언어를 구사 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 되었으나 만일 IMTA 관련 상기 규정이 적용되면 정관에 기재된 근로를 하지 않는 이사와 감사의 산업발전기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업무직잭을 변경하거나 수정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에 관한 신 노동부 장관령 2015 16호에 대한 요약

기존의 2013년 노동법 12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여러 매체를 통하여 내용들이 잘 번역하여 소개 된 바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 발췌하여 게재를 하며 번역은 직역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1. TKA(TENAGA KERJA ASING) 외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목적으로비자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2. TKI-Pendamping 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지정한 외국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자이다.

4.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RPTKA노동부장관이나 담당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일정한 직책과 기간을 명시한 외국인근로자의 직책 허가서이다.

5. IMTA 노동부장관이나 해당 담당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허가하는 허가서이다.

7. Dana Kompensasi Penggunaan DKP-TKA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로를 위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31-외국인 근로자 1인당 현지인 직원 10명을 고용해야 한다.

2- 제외사항

a)    이사,감사,발기인,운영자등

정부의 대표,국제기구,외국국가의 대표,외국조직,

6조 외국인 고용계획 신청자는 적절한 회사와 외국인의 서류를 준비하여 온 라인으로 신청한다.

112) 11 1 ,g 항의 기술전수자가 필요 없는 인력은

a. 이사급,감사급 감사회 설립자,운영자,감독관

b. 긴급사항시의 조치를 위한 근로자

c. 임시근로자

d. 요식업업종 근로자

37, 1)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담당자가 발행한 임타를 받아야 한다

2)취업허가 임따에 관한 상기 1항의 대상은 이사회,감사회,설립자,감독관,운영자 해외거주자를 포함한다.

3)취업허가 납부대상인 상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의 직책은 외국국가의 대표로서 대사 및 영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다.

현재 외부 임원진 임타 진행 부분이 현장에서 많은 문제 제기로 인해 진행이 보류 중 이라고 하며 향후 신규 키타스를 인도네시아 입국 시  공항에서 진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각 공항의 상황과 입국 시간 또 입국 시간대 출입국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 질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첨부사항
* 사외 임원진 임타 발급에 관한 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소급적용기준일자는 법인 설립시 부터가 아닌 금년 6월 29일 부터로 결정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외 임원진의 주식 소유에 관한 정의 논의중(꼭 주식을 가진 사람 만 대상)
 
핵심-정관에 등재 된 사외 이사 및 감사 임원진의 취업허가 발급(1,200불 납부)
 
대책
1) 이사 감사등 임원진 구성 시 가급적 일을 하지 않는 등재 임원진은 정관에 등재 하지 말것
2) 꼭 일을 하는 임원진으로 구성 할 것
3)가능하다면 현지인 임원진 구성도 고려 해 볼 것(대안이 없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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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DREAGASSI님의 댓글

ANDREAGAS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현지인 부인스폰서로 비자로 인도네시아회사 근무 시 dpkk 1200불 지불하고 근무가능한지요? 예전처럼 비자스폰을 회사스폰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이번 장관령에 2013년 가족스폰에 대한 16번 항목이 빠져있어 체류비자를 바꿔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해당 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규정이 변경 된 겁니다.
회사의 노동부 서류를 진행 하시기 전에 노동부에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hjk님의 댓글

hh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 드립니다.

대주주겸  감사 직책을 정관상 보유중이며 해외 거주 자는 해당이 되나요?

오실때 현재까지는 그냥 관광비자로 다니셨습니다.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직책과 정관상 직책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기관의 실사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실제 업무와 직책에 맞게 서류를 빨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rabbitjun님의 댓글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위의 사항중 1대10은 이사진과 대표이사도 포함을 하는 내용인지요?
아니면 현장/관리직을 포함한 실무직만 적용하는건지요?

댓글의 댓글

rabbitjun님의 댓글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합작사 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 근무자의 형태는
한국 파견자 (정규직-주주파견인원) + 기술직 슈퍼바이져 (현지 단기 계약직) + 현지채용 계약직 한국인 (연간 계약 연장)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위에서 맗씀하신 1대10의 규정에 적용하는것은 위의 모든 형태의 계약 방식에 적용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정규직 혹은 계약직은 빠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름 내부적으로 심각해질수 있는 문제라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현지 회사의 외국인 근로허가조건은 자본금 보다도 명분입니다.
왜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하는지 객관적인 증빙이나 명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본금이 적어도 않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현지 회사의 자본금은 비제조업 최저 10억 루피아 이상 입니다.
그러므로 현지 신규 회사 설립시 신중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기 조건들이 완화 될 수도 있으므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Karl가러님의 댓글

Karl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가지 질문이 있어 여쭤 봅니다. 정관상에 코미사리로 되어있는데 정작 일은 마케팅 또는 생산 관련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는지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갑습니다 마스메라님
네 맞습니다.
외국인 1인 고용시마다 현지인 최소 10명을 고용(menyerap)해야 한다는 말 입니다.
노동부 신 규정 16호 2015년 3장 내역입니다.
1) Pemberikerja TKA yang memperkerjakan 1 (satu) orang TKA harus dapat menyerap TKI sekurang-kurangnya 10 (sepuluh)orangpadaperusahaanpemberikerja TKA.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현지인 직원 10명을 고용해야 한다." 를 "외국인 1인당 현지인 기술 전수 후견인을 10명씩 해야 한다"로 해석하신듯 한데, 혹시 위 사항은 Counter part을 10명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회사의 외국인 수 제한을 현지인 10명당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즉 회사 총 인원이 40명이면 외국인은 최대 4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외국인 1명당 기술전수 인원을 10명을 지정해야 한다면 허이구 인데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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