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노동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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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11 13:25 조회2,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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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부에서 계속 대거 유입되는 중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국인 보호를 위해)
근로비자 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1. 신규 매니져 / 어드바이져 직급 중국인 : 추후 연장이 안되는 5-6개월짜리 근로
비자만 승인함.
2. 신규 이사 / 감사 직급 중국인 : 정상적인 1년짜리 근로비자 승인함.
3. 기존 KITAS/IMTA 보유 중국인중 직급이 어드바이져 직급인 경우 : 추후 연장이
안되는 6개월짜리 IMTA로 연장됨.
4. 기존 KITAS/IMTA 보유 중국인중 직급이 매니져 및 이사/감사 직급인 경우 :
기존처럼 정상적으로 1년짜리 IMTA로 연장됨.
한인 업체에서도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이 많으니 상기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