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한국인등 방문비자 면제제도시행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788)
  • 최신글

LOGIN

한국인등 방문비자 면제제도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13 14:31 조회7,326회 댓글15건

첨부파일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5330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도착비자 VOA(VISA ON ARRIVAL)면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 동안 설 로만 분분하던 인도네시아 도착비자의 한국인 무비자적용이 2015611일 부로 시행 된다고 합니다.
visa-indonesia[1].jpg
 

관련법규는 “Pelaksanaan Peraturan Presiden NO 69 th 2015 tanggal 9 juni 2015”로 상기 2015 69번의 대통령 시행령 입니다.

그 동안은 단순 친지 방문이나 여행등 30일 미만의 단기 체류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경우 미화 35불씩을 납부하였으나 상기 무비자 제도 시행으로 더 이상 비자 비용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도네시아 방문비자 면제 혜택은 기존의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15개 국가에만 적용되던 것이 이번에 새로 30개국이 추가 되어 모두 45개 국가에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동남아 국가 연합 아세안 회원국 15개 국가는 태국, 말레이사아, 싱가폴, 브루나이, 필리핀, 칠레, 모로코, 페루, 베트남, 에쿠아도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홍콩, 마카오, 15개 국가이며 이번에 새로 추가된 30개 국가는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일본,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30개국으로 모두 45개국이 방문비자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문비자의 목적은 관광으로 한정 되어 있고 체류기간은 최대 30일 입니다.”

또 연장은 불가하고 다른 비자로 전환 할 수도 없다." 라고 합니다.

그 동안 행정 정책 등의 강화로 다소 침체된 한국 사회와 투자자들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다소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좋은 정책들이 더욱 확대되어 더 원할한 인도네시아 와 한국의 관계가 형성 되길 바랍니다.
 
시행령 2015년 69 호는 파일 첨부 합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 하세요
출입국 공항(수카르노하타,발리,메단,수라바야,바탐등 5개 공항 입니다)
 
* 다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시행 되거나 아예 시행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 만일 한달 이후 연장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비자를 35$ 납부 후 비자를 살 경우 한 달 연장이 가능 합니다만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고 향후 확정되는 내용은 다시 게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컨설팅

메일주소:ptgcc@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RULEKEEPER님의 댓글

RULEKEEP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property처분 때문에 자주 입국 및 출국을 합니다 20일정도 체류  타국에 10일정도 .근데 자주 들어 왔다 갔다 한다고 이민국에서 입국을 안시켜주고 몇시간씩 잡혀 있읍니다 결국 돈으로 200만루피 정도에서 해결하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신고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담당자 전부 이름을 기록 해두었읍니다
알려 주십시요

JavaSong님의 댓글

Java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Written Reference가 있으니깐 확신이 서게되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관광차 다녀왔는데, 비자카운터에 다른 한국분이 질문하러 갔다오시더니 모든 한국사람은 무조건 비자 받아야한다고 들었다고하네요(그때 질문하신 분이 혹시나 잘못알아들으신걸 수도) 하지만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관광목적의 입국이라 바로 입국심사받았고, VOA가 필요없었습니다.

루피a님의 댓글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조카(초등생)들이 오는데, 들리는 소리로는 호텔이 아닌 친지의 아파트 같은 곳은 관광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친지 방문때도 무비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님 비자를 만들어서 들어 와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JMGwood님의 댓글

JMGw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아직 아닌거로 아셔야 합니다 이유불문 이틀 이상은 다 받습니다 괜히 그거로 시간 감정낭비 하느니 빨리 돈내고 나오시는게 편합니다 혹시 손님 오실 계획이신분들 한테 전달 해주세요

댓글의 댓글

JMGwood님의 댓글

JMGw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구가 공치러 그저께 왔다 오늘 가루다편으로  갔는데 괜히 미안하기만 들어올때 비자로 실갱이 하고 나갈때 비자 영수증 없다고 페널티도 받았답니다 너 여기서 어찌사냐는 소리만 ㅎㅎ  들어올때 왕복티켓 골프 리조트 예약  다 보여줘도 소용없었습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VOA(VISA ON ARRIVAL)도착비자 면제 초기 현장에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여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듯 합니다.
상기 블링크님 말대로 입국시 현장에서 관광이 목적인지 연장을 할 것 인지에 따라서 비자 면제 혹은 비면제 대상이 되는듯 합니다.
입국시 비자 면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력히 관광목적임을 피력하시면 비자 면제를 받고
또 연장 즉 한달 이상 체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비자를 사서 오시면 연장하여 2달 체류 가능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블링크님의 댓글

블링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6일 현재 CGK 입국시 비자 fee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관광목적임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입국심사시 35$ visa를 구매하게끔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출국 e-tickett 제시 요구 등)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입국하시기전에 일정을 확인하여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30일 입국비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시 출국하엿다가 입국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방문비자로 입국 하시면 됩니다.
방문비자는 2달 체류가 가능하며 스폰서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뿡뿡빵빵님의 댓글

뿡뿡빵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비자정책이 시행되기 전 이미 도착비자 받아서 체류하고 있구, 담달은 연장하려고 했는데..
연장프로세스가 아예 없어진건가요..?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받는 나라 거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데 그나마 탈피 하니 다행이네요 인니공항의 후진성을 빨리 극복해야 하는데
될가요 지들은  얼마나 공항 서비스가 후진줄 모르고 잇다는것이 문제죠..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76건 7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 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댓글4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3968
7 통상부 섬유/천류 및 그 제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허가 (IP-…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1 2707
6 중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노동부 방침.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2714
5 인도네시아 결혼이민관련 댓글6 TigerinSem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4 6433
4 신규 법인설림 댓글1 비씨트레이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1 3713
3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노동부 장관령 발표.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9 3740
열람중 한국인등 방문비자 면제제도시행 댓글15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3 7327
1 lmta용지 댓글1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2963
0 종이 키타스 폐지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6 4945
-1 신규 키타스 발급시 가족 동반 작업 불가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2 7215
-2 최근 법인설립 및 키타스 인,허가 업무 안내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8 5383
-3 [매우 중요] 4월 6일부 이민국 온라인 비자 제도 시행 !!!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1 4099
-4 무역업 PMA 신규 설립시 투자청측의 세부 투자 항목 요청 및 …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5458
-5 신발제조업외 타업종 외국인 워킹 비자 제한 규정.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4002
-6 신발 제조업 (Industri Alas Kaki)에 대한 워킹 …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3500
-7 노동부 웹싸이트에 올라온 외국인 인력 관련 보도문.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6 2859
-8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2015) - 무료다운로드 댓글47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6 13948
-9 본 비자/법인 규정 게시판 개설 안내문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3 3818
-10 외국인 워킹비자 관련 최근자 노동부 새로운 규정/지침 주지 바랍… 댓글1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3 4289
-11 S&E 컨설팅의 주업무를 소개드립니다. 댓글16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19442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