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부 섬유/천류 및 그 제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허가 (IP-TPT)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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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01 15:49 조회2,707회 댓글2건본문
1. 섬유/천류 및 그 제품 (TEKSTIL dan Produk TEKSTIL)은 이하 TPT라 약칭됨.
2. IP-TPT란 API-P 제조/자체용도 수입자 인증 번호를 보유한 TPT를 원부자재로서 수입하는 TPT 수입업자를 의미함.
3. 제한 품목은 규정 원문내 별첨된 HS CODE에 해당될 경우임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52/M-DAG/PER/7/2015).
4. 본 건 신청시 사전에 공업부로부터의 수입품 HS CODE, 종류, 수입 Volume, 수입 항만 및 기간이 명시된 추천서를 취득해야 함.
5. 언급된 수입 Volume은 반드시 기취득한 Izin Usaha내 명시된 캐파에 근거해야 하는 바, 이미 취득한 Izin Usaha내 캐파가 현실성 없이 낮은 수량이면 먼저 Izin Usaha 부터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언급된 수입 항만은 반드시 공장과 가장 가까운 항만이어야 함. 공장이란 Izin Usaha내 명시된 공장을 의미함.
7. IP-TPT의 허가 기간은 공업부 추천서 기간에 따름.
8. 매 TPT 수입시 사전에 선적항에서 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Surveyor측 으로부터의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함. 단, 규정 별첨내 90, 91, 92, 97, 120, 124, 125, 126, 129, 134, 135, 136, 137, 138, 144, 145, 147, 148, 149, 150 및 151번은 선적적 검사가 불필요함. 또한 KITE 취득 업체 역시 불필요함.
9. IP-TPT 취득 후 매 3개월마다 통상부 및 공업부에 수입 현황을 http://inatrade.kemendag.go.id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세관으로부터 서명 및 직인이 찍힌 Kartu Kendali Realisasi Impor 사본을 제출해야 함.
10. 규정 위반시 허가 동결, 박탈 및 수입업자 본인 비용으로 수입품을 재수출 시켜야 함.
11. 보세 구역, 보세 창고 및 자유 무역 지구와 자유 무역 항만으로의 TPT 입고는 본 규정 적용이 제외됨. 그러나 여기서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내 타지역으로의 반출시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출고지에서 Surveyor 검사를 받아야 함.
12. 상거래 목적이 아닌 샘플 / 100미터가 넘지 않는 전시용 물품 / 수선, 테스트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재반입되는 물품 / 수출시와 동일한 수량으로 해외 구매업체로부터 거부되어져 반품되어지는 수출품 / FOB US$.1,500 미만으로 항공편 Kurir가 아닌 경로로 수입되는 경우 / Importir Jalur Prioritas 인 API-P 보유 수입업자에게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3. 적용일은 10월초부터임.
댓글목록
통역컨설턴트님의 댓글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최신 통관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콩님의 댓글
검은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