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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JS 비용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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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14 14:12 조회2,64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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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BPJS KESEHATAN 및 KETENAGAKERJAAN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급일이라는 매 월 10일이라는게 월급 지급일로 부터 익월 10일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10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규정은 KESEHATAN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Pengguna Layanan Pendaftaran BPJS Kesehatan harus memiliki usia yang cukup secara hukum untuk melaksanakan kewajiban hukum yang mengikat dari setiap kewajiban apapun yang mungkin terjadi akibat penggunaan Layanan Pendaftaran BPJS Kesehatan
2. Mengisi dan memberikan data dengan benar dan dapat dipertanggungjawabkan,
3. Mendaftarkan diri dan anggota keluarganya menjadi peserta BPJS Kesehatan.
4. Membayar iuran setiap bulan selambat-lambatnya tanggal 10 (sepuluh) setiap bulan
5. Melaporkan perubahan status data peserta dan anggota keluarga, perubahan yang dimaksud adalah perubahan fasilitas kesehatan, susunan keluarga/jumlah peserta, dan anggota keluarga tambahan
6. Menjaga identitas peserta (Kartu BPJS Kesehatan atau e ID) agar tidak rusak, hilang atau dimanfaat oleh orang yang tidak berhak
7. Melaporkan kehilangan dan kerusakan identitas peserta yang diterbitkan oleh BPJS Kesehatan kepada BPJS Kesehatan
8. Menyetujui membayar iuran pertama paling cepat 14 (empat belas) hari kalender dan paling lambat 30 (tiga puluh) hari kalender setelah menerima virtual account untuk mendapatkan hak dan manfaat jaminan kesehatan
9. Menyetujui mengulang proses pendaftaran apabila :
a) Belum melakukan pembayaran iuran pertama sampai dengan 30 (tiga puluh) hari kalender sejak virtual account diterima; atau
b) Melakukan perubahan data setelah 14 (empat belas) hari kalender sejak virtual account diterima dan belum melakukan pembayaran iuran pert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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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죠죠님의 댓글

죠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급여와 관계 없이 최초 등록자는 계좌를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후 최대 30일(달력상 날짜로, 즉 공휴일 포함) 이내에 첫번째 불입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담은 늦어도 매달 10일 이전에 불입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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