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699)
  • 최신글

LOGIN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020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1797

본문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Maksimal Janxgka Waktu Penahanan 

di Kitap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 (KUHAP)


저는 5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여 4명의 동업자는 투자금을 회수 후 회사 지분을 제게 모두 넘기고 떠났으며 그 이후 혼자 경영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쓰게 되었으며 사채를 갚지 못하자 저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된 날검사에 의해서 바로 구속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찰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전에 들었습 니다경찰단계 불구속 사건을 검찰에서 검사가 바로 구속 시킬 수 있나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사건을 검찰에서 송치 받은 후 검사가 직권으로 구속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 20 2 ( Pasal 20 Ayat 2 KUHAP) 에 의하면 “검 사는 공소제기에 필요 시 형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 1( Pasal 25 Ayat 1 KUHAP)에 의하면 검사는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동법 제 25 2 (Pasal 25 Ayat 2 KUHAP) 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상 필요 시 최대 30일까지 관할 법원장의 허가하에 피의자 구 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인도네시아 수사 및 사법 체계 문화와 특수성을 감안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 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합의 그리고 경찰과 조율을 잘 끝내서 SP3 (수사 종결 지 시서=일종의 무혐의 결정서)를 받아내고 피고소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 언합니다더군다나 검사가 이미 공소장(Surat Dakwaan)을 법원에 접수시키면 검사와의 조율 뿐만 아니라 담당 재판부와의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및 절차가 많이 걸리고 복 잡해서 경찰단계에서 보다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2년 근무하였는데 지난 7 5일 자카르타 남부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되어서 제가 회사 사장님께 면담 요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거절을 당하고 뵙지를 못했습니다그런데 지난 주 다시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 계속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남편이 제게 말합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오래 구속 수감되는 것이 맞는지요?

맞습니다상기 첫 번째 질문의 답변과 같이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KUHAP)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 1 ( Pasal 20 Ayat 1 KUHAP) 에 의하면사법 경찰관은 수 사상 필요 시 형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4 1( Pasal 24 Ayat 1 KUHAP)에 의하면 사법 경찰관 은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동법 제 24 2 (Pasal 24 Ayat 2 KUHAP)에 의하면 사법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 시 최대 40일까지 담당 검사의 허가 하에 피의자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귀하의 남편께서는 최장 60일간 경 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질 수 있습니다.


Tips 1. 참고로 하기 표와 같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최대 미결 구속일수를 첨부합니다.

33319842a29ebcb9e836c735357c761b_1501955

Tips 2. 상기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미결수 상태에서 최장 400일까지 피의자/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니 만약 수사기관에서 1차 소환 시 상기 사항 감안하시어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해결을 해야 시간금전 및 심리적인 피해를 덜 입습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97건 5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투자, 반석(Banseok Lawfirm)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15 16116414
85 사회문화비자 준비서류 indah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7 2317
84 이제 부터는 종이 이타스 로 발급이 됩니다.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7 3600
83 결혼이민비자 댓글5 아이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1 3484
82 주식회사법상 주식양수도 형태의 기업인수시 신문 의무공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7 2987
81 키타스 이타스(ITAS) 란 ?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30 5951
80 KITAS 와 KIMS 의 차이 댓글1 obg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7 3520
79 2017년 노동부,이민국 업무 마감 일정 안내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9 2863
78 인도네시아에서 거행된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 약정제 비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6 2738
77 민족, 종교, 인종 및 계층간 차별금지(일소) 관련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2502
76 어려운 비자(은퇴 비자) & 법인 설립은 호산에서 도와 드립니다… 댓글2 Tau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6992
75 kitas비자관련. 댓글1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6 3567
74 수표를 부도내면 수표 발행인은 즉시 형사 처벌을 받나요?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3 2773
73 주식회사(PT.)의 오너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장 대표이사(또는 …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8 3496
열람중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7 3021
71 한국식 웨딩스튜디오, 허가? 댓글2 재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2 2874
70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2 2399
69 식당영업허가? 댓글2 호이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6 5971
68 사업허가 추가에 대해서 댓글5 anc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4 3900
67 PMA설립시 서울에 있는 주주들로 부터 위임장 받기 Ansel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3 2428
66 BPJS 지금 의무가입인가요? 댓글11 민따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10 4896
65 주식회사법상 감사회의 이사 임시해임권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3 2660
64 싱가폴에서 배우자 스폰 비자 받아왔습니다. CJkO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6 2732
63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2 2530
62 한국-자카르타 ,발리 항공권 39만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31 4454
61 식당허가관련 도움 요청합니다. 만성이부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0 3200
60 개인 자산 신고 기간 관련의 문의.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6 2715
59 형법(KUHP)상 일반적 고소(Laporan)와 친고죄 고소(P…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5 3219
58 인도네시아 신규 투자제한리스트(2016년 제44호 대통령령) 댓글1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414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