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예를 들어 시민권자를 기준으로 군대 안갈려고 미국 가서 시민권 받은 가수 유승준씨처럼 ... 국내 거주지가 말소 및 제외국민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옛날에 나는 국민연금 찾았는데 하면서 말씀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그건 옛날 일입니다.
최근 2016년11월31일자로 국민연금법이 또 바뀌어서 지금은 해외 거주자들 옛날처럼 쉽게 아무나 가입 안해줍니다. 특히 제외국민 신고자로 한국에 주소가 말소되거나 미국 시민권자처럼 복수 국적자는 12개월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 안되고요. 한국에 주민번호와 거주하는 주소지 및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면 국민연금 중간에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12월2일 한국에 국민연금 가입하고 왔는데요. 처음에 해외 장기 체류자라고 가입 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법 논리 따지면서 주민번호 살아 있고 거주지가 지역보험 가입자로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주민번호 및 출입국 관리사무소 조회 후 재 가입 가능했습니다. .
처음 가입 안해주길래 그럼 옛날에 내가 가입한것 모두 환급 해주던지 재 가입하던지 둘중에 하나 선택해달라고 항의 했구요. 참고로 지금은 국민연금 새로 가입 하신분중 미국 시민권자 및 제외국민 신고자는 만약 국민연금 가입하셔도 만65세 지나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 혜택 못받습니다.. 대신 이자 포함 일시불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기준으로 12개월 중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국민연금 혜택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는 아무 상관 없고 2016년11월31일 국민연금법이 또 바뀌었으니 그냥 한국 가셔서 직접 해보시는게 정답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 해외거주자에 대한 새로운 법 및 개정 지침 내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운전면허 1년 짜리 받은 분 5년짜리 받으신분처럼 직원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만약 제가 따지지 않고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라고 듣고만 왔음 가입도 못하고 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