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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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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으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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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유 합니다 고객님들이 많이 문의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여 올립니다
혹시 더 자세한 부분들에 대하여 알고계신 고수님들은 댓글로써 훈수 부탁드립니다 ^^

그 첫번째로 오늘은 외국인근로허가 절차 입니다
변경된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IMTA(근로허가서)발급이 없어지고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 근로허가등록증(Notifikasi)으로 대체되는 점입니다.
*변경된 외국인 근로/체류허가 절차 :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 -> 근로허가(Notifikasi) -> 근로부담금 납부(DKP-TKA) -> 비자케이블교부금 납부(PNBP) -> 비자케이블(TELEX) -> 해외 인니 대사관에서 비자취득 -> 공항에서 지문날인, 사진촬영 -> 체류비자(ITAS) 온라인 발송
※ 지분을 가진 이사, 감사 직책의 경우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 진행 없이 투자청 추천서로 진행가능하며 근로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최소 10억루피아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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