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연차보고서 유예기간내 신고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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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연차 보고서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PT나 PT PMA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매년 연차보고, Laporan Tahunan Perseroan를 꼭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와 경영활동을 정리하고
정기주주총회, 즉 RUPS Tahunan에서 승인을 받은 뒤
공증인, Notaris를 통해
인도네시아 법무부 법인등록 시스템인 AHU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 작성,
2. 연차보고서 작성,
3. 정기주주총회 개최,
4. Notaris 공증,
5. AHU 신고 등입니다.
상기 절차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이사나 감사변경,
주주변경, 주식양도, 정관변경 등의 회사 정관 수정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설립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매년 하는 법인 사후관리입니다.
1차 신고 유예기간 6월 말까지입니다.
2차 유예기간은 10월 말까지 입니다.
10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가 차단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T· PMA 법인 연차보고, RUPS, Notaris, AHU 신고가 필요하다면
한국컨설팅에 문의하세요.
한국컨설팅:
대 표 전 화: 021 5577 6454
메 일 주 소: ptgcc@hanmail.net
한국인담당자: 0811 876 204(WA가능)
카 카 오 톡: KITAS
서병환 배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