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특례 - 한국재학 기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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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yjakar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01 19:12 조회7,115회 댓글1건본문
한국소재 학교 재학기록(이하 한국 재학기록)이 있어도,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수학했다면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이하 12년특례) 대상자에 포함된다.
일부 대학이 12년특례 대상자 중 한국재학 기록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 및 사유서 심사를 거쳐 일정부분을 유연성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지만 한국 재학기록이 있어 입학을 망설였던 12년 특례 대상자들에게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재학기록, 기간과 학년에 따라 인정
12년 특례를 선발하는 대학의 전형요강을 분석하는 한편 입학처에 문의한 결과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한국 재학기록이 있어도 해외에서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했다면 12년특례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학별로 그 기간과 학년에 대한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국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한국재학 기록이 1년(2개 학기)를 넘지 않은 학생 중 해외에서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했을 경우 12년특례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재학 기간이 초·중등 과정이어야만 하며 △1학년 1학기는 반드시 해외에서 입학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연세대와 서울대는 한 학기의 한국재학 기록만을 인정하며, 해당 학기를 반드시 해외에서 다시 이수해야만 12년특례 자격조건이 주어진다. 전제조건은 상위 대학과 동일하다.
서울대 입학처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 한국재학 기록이 한 학기 있다면 자격조건이 주어졌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것은 심사위원회 위원진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한양대는 한국 초·중등 재학 여부와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기간을 해외에서 이수했다면 12년특례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한양대는 12년특례에 대해 지원계열 별로 지필고사를 실시한다.
▲한국 재학기록도 있고 해외 학제차이로 인한 공백도 있다면?
재외 한국학교에 설립돼 있는 지역에서 수학한 학생들이라면 ‘해외 학제차이로 인한 공백’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국학교를 재학한 후 국제 또는 로컬학교로 전학을 갔거나, 국제 또는 로컬학교에서 공부하다 대입을 위해 한국학교로 전학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건국대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는 한국 재학기록이 있는 12년 특례 조건 부합자 중 해외간 학제차이로 인한 공백에 대해 “한 학기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만약 한국 재학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24학기를 모두 해외에서 이수해야 한다”며 “해외 학제차이로 인한 공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재학 기록이 있다면 12년 특례 안돼
그러나 서강대와 이화여대는 한국재학 기록이 있다면 “12년 특례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지원자격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화여대 관계자 역시 “한국에 재학 기록이 있다면 6년 특례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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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1님의 댓글
sun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