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특례입학/재외국민특별전형] 2015학년도 한양대학교 변경사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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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파와오메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20 21:26 조회13,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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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특례입학/재외국민특별전형] 2015학년도 한양대학교 변경사항 예고
한양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2015학년도 변경사항 예고
ㆍ지원자격 통합신설
- 2015학년도부터 [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지원자격 각 항목을 폐지하고,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로 지원자격을 통합하여 신설합니다.
[재외국민특례입학/재외국민특별전형] 2015학년도 한양대학교 변경사항 예고
ㆍ전형방법 변경
- 영어 필답고사를 폐지하고, 공인어학성적(TOEFL(iBT), TEPS, HSK, JLPT)으로 대체합니다. 기존의 국어(인문계), 수학(자연계), 영어구술면접(국제학부) 시험은 유지하며, 반영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캠퍼스 |
계열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
(지원자격 최소기준) |
서울 |
인문 |
국어필답고사 100% |
TOEFL(iBT) 90, TEPS 720,
HSK 5급, JLPT N1급 |
자연 |
수학필답고사 100% | ||
국제학부 |
영어구술면접 100% |
TOEFL(iBT) 100, TEPS 800 | |
ERICA |
인문 |
국어필답고사 100% |
TOEFL(iBT) 80, TEPS 700,
HSK 4급, JLPT N2급 |
자연 |
수학필답고사 100% |
※ 공인어학성적은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 중 한 가지만 제출가능하면 지원자격에 해당하며, 전형 반영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제출일 기준으로 TOEFL(iBT), TEPS, HSK는 2년 이내, JLPT는 3년 이내의 성적만을 인정.
- [초중등 전교육과정(12년 전과정) 해외이수자] 자격에 해당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의 3년 특례 지원자와 동일하게 필답고사에 응시하여야 합니다.(공인어학성적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