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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시 자격 조건에 대해(2012학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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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로학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6,95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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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 조건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특례자격요건 상 기타재외국민(자영업)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특별히 자격 조건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기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증가하면서 2~3년 정도의 단기 체류 후 귀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 경우 자녀가 특례자격에 해당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도가 바뀐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3,6,9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교민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 특례입시의 자격 요건을 간략하게 구별하면 12년과 비12년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해외에서 12년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외국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특별전형을 치르고 
이 경우 정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이로 입시가 수월한 편입니다.
(물론 금년의 입시 결과를 보면 12년 학생들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12년인 학생들은 11년이건 2년이건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체류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지 자격 조건이 되느냐를 따질 뿐입니다.
자카르타에 오시려는 분이나 혹은 귀국을 예정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자녀가
특례입시의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체류 기간 역시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학원 전화 7883-520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http://dl.dropbox.com/u/17591970/2012%20%EC%9E%AC%EC%99%B8%EA%B5%AD%EB%AF%BC%20%EC%A7%80%EC%9B%90%20%EC%9E%90%EA%B2%A9.pdf



댓글목록

WPUI간신님의 댓글

WPUI간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대학 말고 영어나 인니어가 된다면 외국대학이나 현지 대학을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언어로 할 수 있는 일을 가질 수 있고,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지 않을 까요
개인적인 생각이내요.

댓글의 댓글

종로학원님의 댓글

종로학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됩니다. 다시한 번 해보시지요...
혹시 몰라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드리려 하였으나 주소가 안 뜨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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