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외국민 특례 - 누구냐 넌 (재외국민 특례 왜 생겼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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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맘마미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13 13:45 조회4,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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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 1977년 당시의 교육법 71조 2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포, 해외근무 공무원, 해외근무 상사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정부초청 또는 정부추천에 의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
의 자녀가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연속2년 이상 재학하거나, 비연속일 경우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3년이상 재학
한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을 부여한다. -
저 사람들 자녀를 합쳐봐야 몇명이나 됐을까요 ? 또 그중에 대학에 들어가야 할 자녀는 매년 몇명이나 됐을까요 ?
지금은 매년 2500명 정도가 지원을 하지만 1978년도 첫해의 지원자는 160명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에서 160명 !!!!!
후다닥 ~ 만든 법이라 홍보도 부족했고, 준비도 안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상자가 별로 없었어요.
서울대.연대.고대 흔히 말하는 sky 를 골라서 맘대로 들어간거죠 헐 .. 대박 ^^
해를 거듭 할수록 특례전형 지원자 수는 빠른 속도로 들어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십만명이 때거지로 시험보는 한국의 대입구조와는 천지차이였죠.
그 당시만 해도 재외국민 특례전형은 ‘최소한 서강대’ 라는 말이 있었고 이런 기형적인(?) 제도는 그 후로 약 20년간 지속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전형이었죠. 오죽하면 법률상의 명칭마저도 ‘특별전형’ 입니까.
그렇게 그들만의 특별한 대학입시가 한쪽켠에서 20년간 쭈 ~욱 ~ 지속됩니다. 앗싸 ~
경제는 발전하고, 먹고사는데 심각한 문제는 없어졌지만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격차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국으로 뻗어나가는 기업도 늘어나고, 외국에서 생활하려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 때, 정부가 ‘거 머시냐 누구누구 따지고 말고 외국에 있는 모든 한국인 자녀로 정하자 우쒸 ~ !’ 라며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1997년. 교육법 71조 2항이 무려 20년만에 개정된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71조2항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도 자영업, 현지법인, 교환교수, 선교사, 유학, 연수, 출장 등으로 해외에 거주한 모든 재외국민의 자녀까지 그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
우와 ~ 정말 경천동지 할 일이 생긴거죠.
자영업, 어학연수, 더군다나 해외출장자의 자녀도 법으로 명시해서 포함시켰으니 어마어마한 집단이 순식간에 생겨난겁니다.
외국에 살고있는 한국 학생들중 해당 안되는 학생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확 ~ 확대 된거죠.
근데 정부의 정책은 고려시대나 지금이나 미천한 백성들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릅니다.
아둔한 백성들이 나랏일을 알겠습니까 (영화 '광해'의 한 대목이 떠 오르네요 '마마 죽여주시옵서서' ㅋㅋ)
특례의 대상범위는 완죤히 ~ 넓혀놓고 각 대학의 선발인원은 완죤히 ~ 그대로 둔겁니다.
대학 정원의 2% 예를들면, 한해에 신입생 4,000명 선발하는 연세대는 80명. 3000명 선발하는 한양대는 60명.
‘너그들 그거 넘게 뽑으면 혼나 잉 ~’ 라고 못을 박은거죠.
외국으로 나가는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수년간 외국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특례입학 정원은 요지부동 2%. 1977년 법이 생기고 2014년 현재까지 2%. 35년간 변함없이 2%.
아 ~ 우리나라의 정책이 이렇듯 일관성 있었던 적이 있던가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흐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