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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시 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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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벌특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5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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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한국예술종합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의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의 재학 기간과 동일 (6개월 미달은 인정)

 

 

한국외대(공무원)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연속일 경우 16개월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비연속일 경우 2년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무관

 

 

한국외대(주재원)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중고교 통산 3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해외 체류

 

 

한국항공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무관

 

 

한국해양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무관

 

 

한동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연속 재학일 경우 16개월, 비연속일 경우 2년 체류

배우자 무관

 

 

한양대

학생 재학 -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 학년 이상을 포함,

,고교 통산 3년 학년을 수료

부모 - 학생의 해외재학 인정기간 동안 총 16개월 이상(고교과정

6개월 포함) 해외에서 체류 (2015학년도 입시부터 자격 변경)

* 2015학년도부터 지원 자격 변경

주재원이라도 부모 모두 거주 필요

부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180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홍익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의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무관

 

 

수원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연속 2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의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의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무관

 

 

계명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무관

 

 

인천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의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6개월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무관

   


댓글목록

글로벌특례님의 댓글

글로벌특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주재원일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체류가 무관한 대학이 많습니다.

★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국민대, 경기대, 건양대, 삼육대,

을지대, 공주대, 광운대, 상명대(천안), 동국대(경주), 한국예술종합대의 경우는

.. 주재원일지라도 부와 모가 모두 학생과 거주 및 체류해야 합니다. <주의>

★ 한국외대, 국민대 -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 무관. 주재원인 경우 부와 모 모두 해외 거주

★ 상명대 - 주재원인 경우 서울캠퍼스는 배우자 무관, 천안캠퍼스는 부모 모두 거주 필수

★ 한양대 - 2015학년도부터 주재원도 부모 모두 거주 필수로 변경

 

★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자체를 모집하지 않는 대학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동신대

서울대, 서울과기대의 경우는 12년 해외 전 과정 이수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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