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itas 연장을 셀프로 해보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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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unkpanth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0-03 22:00 조회12,297회 댓글5건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발리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C317(배우자) 비자를 받았고, 계속 에이전시를 통해서 kitas를 갱신해왔습니다.
남편은 제3국인으로, 작년에 itas에서 itap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 스폰서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 되어 있고요.
에이전시 피가 너무 올라서 올해는 직접 연장을 해볼까 합니다. 한 번 해보면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존 정보들이 주로 인니 배우자를 통해 스폰받은 사례라 제 경우와는 달라서 어려움이 많네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 스스로 연장 진행해보신 분 계실까요?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아래 질문에 몇 가지라도 답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1. evisa.imigrasi.go.id에 가입했는데요,
기존 비자나 itas 정보가 뜨지 않아서 갱신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신규 신청에서 배우자 비자를 눌러보니 '이 비자는 guarantor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이 경우 발리 이민국에 가서 양식받아서 오프라인으로 바로 신청을 하면 될까요?
온라인에서 미리 뭔가 신청하지 않고 가도 되는 걸까요?
2. 저는 2020년부터 1년 단위로 연장을 했으니까 이번에 4회째 연장입니다.
그럼 아직은 itap으로 바꾸거나 오프쇼어 할 필요 없이 온쇼어로 itas 연장만 하면 되는 거겠죠?
3. 2번과 같은 상황에서, 혹시 이번에 itap으로 교환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걸까요?
itas 만료까지는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4. 남편이 작년에 itap(5년짜리)으로 변경을 했으니, 저도 이번에 1년이 아니라 2년짜리 itas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5. 둘 다 외국인이라 buku nikah가 없는데요, 이 경우 한국혼인증명서 공증으로 대체하면 될까요?
예전 에이전시가 요구했던 게 한국혼인증명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 요건 다시 찾아보니 이민국 홈피에 외국 혼인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외에도 서류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마 또 질문을 올리게 될 것 같아요.
발리 이민국에 찾아가 본 적도 있는데 창구 직원들은 너무 바쁘고, 양식 나눠주는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ㅠㅠ
일단 여기까지라도 답을 구해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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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unkpanther님의 댓글
punkpanth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itap이 수수료가 더 비싸고 과정도 복잡한 것 같아서 itas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바꾸는 게 낫겠네요.
조언주신대로 이민국에 찾아가서 오프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민국 분류에 따르면 'itas/itap 홀더의 배우자 비자(E31B)'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비자는 배우자가 스폰서를 대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인지 예전 에이전시에서 남편 회사를 제 스폰서로 해놨더라고요. 남편이 오너인 작은 회사고, 그 에이전시가 남편 회사 일을 도맡아 했었다 보니 직원들 워킹비자 신청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일괄 진행을 했었나봐요. 이 상황에서 itas에서 itap으로 변경을 할 때, 스폰서 빼고 신청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itas 때의 스폰서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발리 이민국은 민원인이 질문할 창구가 마땅치 않다 보니 매번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답답해서 결국 에이전시를 쓰게 되더라고요. ㅠ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unkpanther님의 댓글
punkpanth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tas에서 itap으로 변경 시 같은 스폰서를 유지해야 하는지, 스폰서가 달라지거나 제외되면 itas부터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한 건데요...
배우자가 이사급 이상의 직급이라면 itas 때의 법인 스폰서 대신 배우자 서류로만 itap을 신청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