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수입/수출 물품 대금 지불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9-13 13:14 조회75,660회 댓글0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382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지 얼마 안되고, 수출입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문의 드립니다.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본사(한국)에서 자재를 수입하고, A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본사 또는 중국법인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법인은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자재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 자재 수입 시 인보이스 금액에 대한 관세, 세금은 납부하지만,
자재 물품 대금을 지불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2. A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할 때 A제품에 대한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수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단, 수출 인보이스에는 A제품의 금액을 기입해서 정상적으로 수출함.
3. 자재 수입 시 인도네시아 은행에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물품 대금을 언제 지불 할 건지를
계획을 보고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수입 물품 대금을 지불 안하면 문제가 없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