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외국인투자법인 자본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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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2-11 16:32 조회10,60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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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옴니버스 법이 시행되면서 납입자본금이 등록자본금과 같아져 예전처럼 25%납입이 아닌
이제는 짤없이 100억RP를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자본금 100억 루피아 납입의 기한이 있을까요?예전에는 실무상 6개월 정도 후에 납입해도 된다고 변호사님께 들은 것 같습니다.
2. 실무상 용인되는 기한 내에 분납해도 상관이 없을까요?예를 들어 100억루피아를 등록시 30억루피아 납입하고, (실무상 6개월정도 안에 납입해도 된다면) 2개월후 30억루피아, 또 2개월후 40억루피아 이런 식으로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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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알종알님의 댓글
송알종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본대장님의 댓글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