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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돈을 안 줘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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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2,10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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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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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고, 토지 매수(HGB)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인니로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땅(정확히는 hgb)이 법인명의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토지매각권한이 있는 최고위급 임원과

미팅, 구두로 여러 협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현지실사도 하고 나서 노타리에게 땅 조사 용역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땅 조사하려면 토지주 승인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임원이 구두로 토지조사승인 문서에 서명해 주겠다고 하고는, 모든것이 clear해져야 서명을

해 줄 수 있다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clear가 처음에는 토지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임원한테 일종의 "수고비"를 주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되는 겁니다.

 

당연히 토지매수 전에 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서류가 일치하는지, 소송이 걸려 있거나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물론 관련 조례 등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등을 노타리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가 없어야 프로젝트를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조사문서 서명은 첫단계인데, 

이 임원이 얘기하는 "clear"라는 것이 과연 수고비를 뜻하는 걸까요?

 

카더라 혹은 들은 얘기 말고,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러한 "수고비"를 찔러 주어야 하는 것인지,

통상적인 금액은 얼마정도 주는지, 현찰로 주는지 계좌이체로 주는지 등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상하는 토지 HGB 가격은 1년에 20억루피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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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지 여기 어느 누가 그 토지소유주를 안다고 어느 누가 답변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까요?
당사자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Clear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하느냐고 역을 묻고 만일 개인적인 사항이 있다면 메일이 아니라 전화로 얘기하라고 하면

돈을 바라는 것이라면 전화를 할테고 서류가 필요하다면 메일에 필요한 서류의 리스트를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편이 돈을 요구하던, 서류를 요구하던 그에 응하면 다시 그 clear 한 조치를 위해 내가 필요한 사항은 이것이다, 라고 다시 이쪽의 오퍼를 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토지 문서 인니에서는 서티피캇 (Sertifikat) 을 원본은 열람 하셨습니까? 사본은 당연하게 보셨겠지만 원본도 당연하게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은행이나 사채에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 된 경우 토지 문서 원본은 대부자가 보관합니다. 원본이 없다면, 토지는 담보로 제공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그 대부자에게 대출금, 상환금, 잔여금 현황을 받아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라면 회사 서식에 그 리스트를 프린트해서 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가 Clear 한 상태가 아닙니다
원본 열람을 거부한다면 상대도 토지 매각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값 다 받고 팔면 좋고, 아님 말고 라는 의사 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원본을 열람 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요

돈만 받고 진행이 안되면 증빙도 하나 없이 전달 된 리베이트 그냥 손실이 됩니다. 리베이트 받는 쪽이 증빙을 남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토지 건물 등의 회사 자산은 매각과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하고 그 주주총회의결서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서명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치고 그 의결 사항에 대표이사 정관 상의 감사 가 동시에 서명이 있어야 진행이 매매 진행을 시작 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에 대표이사 와 감사가 동시에 서명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지, 주주총회 의결서, 감사의 동의 서명이 없으면 매매계약서는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 합니다

사례금은 법적 계약서가 서명되는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지, 시작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례금도 계약서 서명 때와 토지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었을 때 2번에 나눠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막말로 사례금 받고 진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른 매입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니, 당신과 거래를 취소하겠다,  이렀게 말하고 취소해 버리면 법적으로 아무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비용도 환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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