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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수입,수출 부가세(11%)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kyoso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8,53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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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4584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인도네시아 수입/수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세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 남기려고 합니다.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국 업체에게 물건을 구매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으로 가져온 후 

역시 인도네시아 한국 법인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를 예시로 진행 순서는

중국에서 사과를 한상자 100달러에 구매 -> 인도네시아로 배송 ->물건을 찾기 전 각종 세금 납부(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 물건을 수취 -> 배송 -> 인도네시아 업체(고려)에 판매 완료(150달러) 

 

여기서 인도네시아 업체(고려)에게 사과를 팔면서 1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11월에 신고한 부가세가 매출부가세(150*11%)16.5-매입부가세(100*11%)11=5.5달러가 발생,

12월에 5.5달러의 부가세를 납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1. 매출 계산서(O)/ 수입시 매입 계산서(X) 인 상황인데

어떤 매입 증빙 근거를 보고 11달러라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중국에서 보낸 CL,PL 같은 인보이스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는지요?

 

2. 사과를 인도네시아로 보낼때 로지스틱 업체를 통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33.3달러(30+3.3) 발생했다면, 그것도 부가세 신고할때 적용할 수 있는지?

예시) 

기존 매출 : 16.5 달러-매입 11 달러  = 5.5 달러 납부

적용 매출 : 16.5 달러-매입 13.3 달러= 3.2 달러 납부 

-> 이렇게 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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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번 질문]
수입할 떄 PIB(수입신고서)를 작성하였고, PIB에 관세, 수입부가세, 수입소득세가 나와 있습니다.
수입관련 세금들은 수입 인보이스 상에 나와 있는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관세= 관세율 x CIF가격(FOB가격 + 해상 또는 항공운임비 + 해상적하보험)
      수입부가세 = (관세 + CIF가격) x 11%
      수입소득세 = (관세 + CIF가격) x 수입소득세율(품목마다 다름)
      * 적하보험을 인니 국내에 있는 보험사에 계약/납부하였으면, CIF기준이 아니고 CnF가격으로 합니다.

[2번질문]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지스틱스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하시니, 인니 국내에 있는 업체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수입부가세와는 별개입니다. 나중에 매출부가세 신고시 상계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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