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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배우자스폰비자 있을시 으로 취업하면 imta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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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2,588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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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배우자스폰 결혼비자가 있을시

취업을 하면 취업비자로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imta만 등록하면 되나요?

 

imta등록후 일을 할수 있다면 이것은 결혼비자만 가능한가요?

다른비자 (투자자 비자, 학생비자, 은퇴비자, 비즈니스 사회문화 비자) 는 imta등록후 일을 하면 안되나요?

 

결국 결혼비자로 거주를 하고 imta로 취업을 하면되는건지 

그래서 거주 따로 취업신고 따로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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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비자와 IMTA(노동부근로허가)는 별개입니다. 이미 인니인 배우자 스폰인 KITAS나 KITAP(결혼비자)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취업했을 때 IMTA만 하면 됩니다. 저도 배우자 스폰 KITAP으로 거주하고 있고, IMTA만 노동부에서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컨설팅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돈 더 먹으려는 수작입니다.

니차도기어님의 댓글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사람 스폰서로 키타스 받고.. 회사 취직하면 IMTA 만 받으면 됩니다...
안된다고 하는 회사는 그 회사에서 쓰는 컨설팅이 개소리 하는 겁니다... 돈 벌어 처먹으려고.....
저는 집사람 스폰서 키타스로 4년 정도 일하고 지금은 KITAP 으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IMTA 만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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