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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 주소 변경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mes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8,290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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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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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kitas로 인니 현지에 있습니다.

호텔숙소 이동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에 kitas주소를 변경해야 하나요?

한3주 있다가 한국으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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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Izin Tinggal Terbatas)인 경우, 호텔을 거주지로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호텔은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지 주소로 호텔을 지정하여 KITAS의 발급이 어렵습니다. 거주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소지증명서(domisili)를 제출해야 하는데, 당연히 호텔 측에서도 거소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텔로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호텔로 거주주소지를 변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레지던스인 경우에는 거소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주기도 하며, 이를 거주지주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비자인 경우에는 이민국에 별도의 거주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할경찰서에 외국인신고를 해야하는데, 호텔측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본인이 별도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님의 비자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댓글의 댓글

James00님의 댓글

James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숙소를 다른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럴경우에도 kitas 주소를 변경해야 할까요? 3주후면 귀국입니다.

댓글의 댓글

딸바보아빠님의 댓글

딸바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LECTRONIC LIMITED STAY PERMIT 면... 이미 어딘가로 거주지 및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발급을 받으셨을텐데....
1. 일단 ELECTRONIC LIMITED STAY PERMIT에는 분명 거주지 와 스폰서가 등록 되어 있을겁니다.
2. 3주 후 복귀 하신다니... 숙소를 다른 호텔로 이동 하여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 이미 거주 가능한 서류를 소유 하셨으니... 혹시 문제가 생겨도 거주지 보다 호텔이 좋아 호텔에서  쉬고 있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
결.
변경 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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