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인과의 결혼전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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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인도네시아인과의 결혼전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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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1-02 17:32 조회14,432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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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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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과의 결혼전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https://blog.naver.com/balikitas/222145218795

 

위 링크에 접속하면 대강의 얼개는 알 수 있는데 요지는 이 혼전계약서 진행없이 혼인할 경우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kompasiana.com/eny_darief11/5e50fbcfd541df208d1d5ad2/prenuptial-agreement-pentingnya-untuk-wni-yang-menikah-dengan-wna

 

위 링크보면 인도네시아어로도 확인가능한데요.

 

이 법을 보면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인이 혼전계약서 없이 결혼 후 인도네시아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시 국가가 칼같이 나서서 재산을 뺏겠다는 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법상에서 이렇게 써있을 뿐 실질적으로 사문화된건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혹여 불의의 사고로 부부가 사망시 남겨진 그들의 재산은 친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 귀속된다는 의미로 한정되는건지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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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부동산 구입시가 아니고, 부동산판매시 국가가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명목은 인도네니아인, 외국인배우자  땅이나 외국인은 땅을 소유할수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100% 인도네시아인 소유로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반 소유하고싶으면 harta terpisah, 공증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의  : 이혼시 재산 분할문제를 집고나가는
Akta pisah harta 가 아닙니다.  , pisah 단어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terpisah 고립된 이란 단어입니다. )

그러나 이문제는 2015년쯤 개정되어 이당시 난리가 많았죠. 결국 네이버 블로그 글을 신경쓸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증할일 없고, 국가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댓글의 댓글

dardanelles님의 댓글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써있으나 실생활에서는 부동산 판매시에만 50%를 가져갔다는 거군요.
그런데 링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인 또한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 국가가 재산을 가져간다고 써있는데 답변에서는 100%인도네시아인 소유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게 링크 내용과 상충해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

댓글의 댓글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2015년에 개정되어 국가가 부동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2015년전에는 혼인전 아내 명의로 구입하거나, 처가식구 명의로 구입했다는건데,

 혼인 "후 " 아내명의로 하면 국가가 가져갔는데,  그부분은 쓰다 저도 착각해서 정확히 말씀 안드렸네요

지금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국가가 안가져가니깐요.

댓글의 댓글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또한 이번 규정에는 인니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해 토지이용권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번 규정의 발표로 기존 규정(PP 41/1996)은 자동 폐기되었다

http://www.ovice.or.kr/viewDtlForConTtlTch.do;jsessionid=76FBA4D7CA413B53E682DEA9FB1365C2?pMetaCode=ICAK00002687

새 정부 규정에는 외국인이 구매하는 주택 가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주택 소유기간 중에는 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게 상속할 수 있다. 단, 상속자는 합법적 외국인 체류허가가 있어야 한다. 

새 규정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강화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토지관리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권(Hak Milik)은 인도네시아인만 갖게 되며, 외국인은 사용권과 임차권만 가능하다. 

http://dailyindonesia.co.kr/m/page/view.php?no=12816

조금이나마 도움될까 쓰지만 , 인도네시아 인과 혼인한 KITAS 소지자들에게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KITAS가 투자자와, 인도네시아인과 혼인한 KITAS소지자가 엄연히 구분되어서요.

법이 간단하지 않고 길어서
이부분 제 기억으로 두번의 글로 번역 간략 요약 해석이 인도웹에 올라온걸로 기억하는데 못찾겠네요.

이때도 국가가 50%가저가니, 혼인전 harta terpisah 를 해야한다, 아니다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는 필요없다로 결론이 나고, 그런 사례가 없어서

요즘 혼인하는 한ㅡ인커플 중 거의 언급안하고요.
 국가가 가져가는 일은 없으니깐요.

하지만  itas 체류자격 상실의미는 이혼을 의미하니, 이혼후 발생하는 부부간의 재산분할의 문제는 별개이니 알고게셔요.  그건 킹왕짱님  말하는 내용으로
Akta pisah harta이나,

혼인 전에 내돈 100%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이혼후 100%가져가겠다는건데,  인도네시아 배우자가 흔쾌히 수락하기도 하지만, 혼인전 이혼을 생각해 준비한다는것이 한국정서에 안맞기도 하고

보통은 공동명의로 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60년 초순인가에 제정된 인니 토지 기본법에는 이 혼전 재산분할 계약서라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설사 인니인 배우자가 혼전에 상속받은 토지이더라도, 외국인과의 혼인시에 그 토지소유의 권리 및 행사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니까요. 이 법이 토지에 관한 최상위 법이고, 그후 이 母法에 의한 子法들이 많이 제정,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니의 55 ~ 70년대 사법현실은 식민시절의 법과 독립시절의 법이 서로 상존,상충하던 사법 광란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惡적 조항들은 그 일부가 위헌판결로 되었지만(사문화의 근거), 아직 토지 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매매에 관한 관련 법률들간에도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인니의 사법현실이며 인니의 지난 역사를 보면 일사분란하게 법 개정하는 과정들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人間史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리고 혼전 재산분할 계약서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아닌 토지소유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그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가 이용되는 것을 2015년 그 관련 子法 개정으로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순 조선말로 해석하면, [인니인이 외국인과 혼인해도 그 인니인이 땅을 사고,팔고, 어찌하는데 차별이 없다. 그대신 혼전 재산분할 계약서를 쓰던지, 안 쓰던지간에 혼前後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또 새로 사는 땅들은 무조건 인니인 배우자의 것이다. 물주, 호구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어떠한 국물도 안 준다.] 라고 정리되었음. 왜냐하면 다른 관련법에는 혼인하면(혼전 분할의 재산을 제외한) 니꺼, 내꺼가 모두 공동, 공유, bersama 재산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법이 있어도 세계의 외국인들이 꾸역꾸역 모여 들고, 국제결혼하고, 또 물주, 호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인도차이나의 땅과 그 인접 바다는 지상낙원이기 때문이죠. 인니 정부도 그걸 압니다. 만약 한국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출애급기처럼 한국판 出南韓半島記가 발생했겠죠.

그리고 또 이 2015 개정의 조/항때문에 토지 관련법들간의 법리에도 서로 충돌이 발생했죠. 이게 인니의 사법현실이며 이런 문제는 수년 안에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0% 몰수같은 일을 누가 경험했다는 것을 내가 93년 이래로 인니에 살면서 듣거나 내 눈으로 보거나, 지역한인회 차원에서도 확인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팩트 체크를 한 후에 정보 공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혼전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혼인한 후에 사망, 이혼, 그로 인한 상속 등이 어떻게 되는가? 등등은 워낙 복잡다난하여 글로써 다룰 것이 아닙니다. 작성 본인이 정 알고 싶으면 인니변호사에게 돈 내고 직접 자문해야 합니다. 혼인도 하기도 전에, " 향후 '이놈 또는 이년하고 갈라설지도 모르니, 내 꺼 미리 선을 그어 놓자' 라고 하는 혼전 재산분할 계약서를 보면서, 요즘 세태가 많이도 달라졌구나! " 하고 느낌니다. 

그리고 혼전 재산분할 계약서의 공증를 무슨 [알라의 요술 방망이]로 여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간에 어떤 약속,약정을 했다는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서사의 공증을 경유하여 민사법원에 등기만되는 공증문서인데, 그대로 100%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차후 이혼, 기타 소송시에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정도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강제 집행력이 없는 [사서증서, 양 당사자 작성]입니다. 혼인중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사라졌는지를 아무도, 소송 재판부도 모르는데,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 공증인 작성] 만으로 그 집행(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집행개시 절차를 신청하고 판사의 수리가 있어야 함)이 된다면 재판의 귄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끝으로 그럼 국제결혼에 의한 부동산 권리행사는 과연 실생활에서 어떠한가? 분명히 차별, 차등, 불편, 짜증같은 일이 개인 및 민간 단체 간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댓글의 댓글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솔직히 저랑 같은 이야기 반복이지 않나요?

질문자님의 걱정은 국가가 부동산을 취하냐 아니냐 인데

그부분은 93년동안 사례를 보지 못하셨다니, 개정된 2015 이후는 더걱정할 필요없다는것이고

저도 국가가 부동산에 개입되는건 걱정하지 말라고 쓴글입니다.  사례는 못보셨겠지만, 2015년 개정전에는 혼인시 거주할 부동산 문제 고민하던 한ㅡ인커플이 많았던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차안이 혼인신고전 아내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것이지요.

( 이 당시에 부동산 판매금액의 50%를 국가가 취한다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


이혼후 재산 분할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kta pisah  harta를 이야기한것이고 당연히 공증절차 라든지 복잡한 이야기지요. 구글 찾아보라고 그냥 단어 하나 알려주고 ,


어떠한 사유로도 국가가 부동산에 개입되는 문제는 없지만,
이혼 후 배우자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간략히 마무리한 글입니다.



제가 뒤에 간략히  쓴 혼전 재산분할계약서 의 부족한 부분을 ,  잘  마무리 해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역량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혼 과정자체가 한인사회에서 정보 접하기 힘든것 같습니다. 보통 조용히 그냥 사라지더라구요.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예...
제가 쓴 댓글의 수신인은 [인도네시아인과의 결혼전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알고 계셨나요?]의 작성자였습니다.

대충 1990년에서 2010년 정도까지, 인니거주 한국인 거의가 인니인의 동거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동거 및 혼인 전후에 토지,주택을 구입하면서, 이 혼전 재산분할 계약서의 필요성?을 알면서 미리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필요성 자체를 전혀 모르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95% 가 후자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 내가 속한 지역 한인회 차원에서 이 건에 대해 지역 인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동시에 JKT한인회에도 혹시 이의 사례들이 신고,접수되거나 인지하고 있는가? 를 질의하면서 법률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종합,축약적으로 설명하면, 그러한 조항들이 있지만 위헌판결로 사문화되어서,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신고,접수된 이 건 사례도 없었고요.
2015년 이 法 개정으로 일단은 정리가 되었지만, 실생활에서는 짜증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로 인니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 신청자의 KK를 요구하는데, 그 KK에는 대출 신청자가 기혼인데, 한쪽 배우자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외국적人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은행에서 다소 꺼려합니다. 이를테면 가짜 이혼판결 정본을 요구한다든지, 대출시, 불리한 이율 제시, 각종 면책서류 등등.

나도 법을 모르지만, 인니의 법들은 법리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넓은 섬나라에다, 중앙의 사법작용 및 행정작용이 일사분란하게 집행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찜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니인과 동거中 또는 혼인中인 한인들은 대부분 지역 韓人들 모임이나 지역 한인회, 교회 모임 등에 함께 어울리며 교류하는 것이 드물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연들?이 다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혹시 이 건과 유사한 사례 등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체...

그리고 혼전 재산분할 계약서의 원래 목적인 이혼 후의 대비 등등은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에 여기에 글로써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작성자 본인이 정 알고 싶으면 자문료를 내고 인니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아뭏튼 감사합니다.
끝.

댓글의 댓글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아 오해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95%가 후자가 아닐까 합니다.
벌써 6년전 이슈거리라 기억이 부정확 할수도 있는데

그땐 harta terpisah 혼인전 부동산때문에 공증  해야한다고 블로그 글 보면, 행정사들  홍보 글처럼 그런 느낌 이였달까요?

 국가가 부동산 가져간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보시고온 글의 링크를 보면, 또 그렇고요. 고민글은 많은데 진행하신분은 없었어요.



근데 2015년이후 그래도 하신 분 글 딱하나 보았는데, 인니 부유한 화교랑 결혼하려는 한국분이셨는데, 장인어른이 꼭해야한다고 해서, 하셨는데 장인어른자체가 직업이 법조계 종사자고, 한국분이 재산이 적은 특이 케이스였죠.


생각해보면 harta terpisah가
현지 배우자 부모의 유산 상속에도 관계가 있으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대부분 커플들은 현지 배우자 집안경제상황의 신경 안쓸정도 재산이라...

아무튼
이것저것 듣다보니 즐거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아이고 ?!
(93년동안) 이 아니고, (1993년부터 인니에서 생활한 이후로)의 의미입니다. 저의 글씀이 재주가 아직 미흡하여, 미안합니다.

킹왕짱2님의 댓글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인과 결혼시 재산분할각서 작성후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본을 인니구청(catatan sipil)에 제출해서 혼인서류를 만듭니다
그혼인서류는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해서 혼인신고(한국)을 마무리합니다.
인니배우자의 재산의 상속자가 해당재산을 물려받을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가 될 수있고, 친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100% 돌려받지 못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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