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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혼인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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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드보일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51,835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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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2893

본문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와이프는 인도네시아 사람이고요.
연애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일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리다가, 출산 후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도중에 제 비자가 만료돼서 한국에 새로 만들러 왔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인도네시아로 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둘 다 못하고, 와이프랑 아이를 둘 다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쭉 살 생각입니다. 와이프는 주소지가 븡꿀루로 되어있고, 현재 자카르타에 거주 중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사에도 문의해보았지만, 매번 달라지는 말과 늘어가는 수임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엔 240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니, 나중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600만원을 요구하던데 이게 보통인가요? 길어지는 코로나 시국에 시름만 늘어가는 기러기 아빠 생활 그만하고 따뜻한 가정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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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민의 배우자 (F6),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혼 포함) 에서 출생한 자 (F2)로 구분됩니다.
부인과는 혼인이 안된 상태이므로 F6로 초청이 불가하므로 일반관광 (C39)로 입국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F6)로 자격변경이 불가한 바 최장기 90일 체류(혼인신고 등) 후 인도네시아에서 F6를 받고 재입국 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경우 현재 미성년자로 간주하면 현재 누구의 호적에 올라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F22) 변경이 가능하지만 하드 보일더님과 아이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며, 입증불가 시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하드보일더님의 친자임이 확인되고, 배우자가 초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한국내 자격변경도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추가로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증명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hanju177님의 댓글

hanju1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연의 내용이 불확실함. 첫 걸음이 결혼식 + 혼인신고(인니 관청)를 했나요 ? 또한 인니 배우자의 종교가 이슬람 or 기독교 or ? 인가요 ? 이것이 맨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질 상황입니다. 이게 확인되면 경험자로서 설명하지요. 아니면 인니 배우자와 자식이 혼인 관련 비자외의 다른 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후에 한국에서 결혼식 + 혼인신고(주한국 인니 대사관을 경유하여 인니관청에 혼인신고)를 한 후에 기타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문제는 인니 배우자와 자식을 무슨 비자로 국내입국을 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혼인신고 완료전이면, 혼인관련 비자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비자 문제 또는 출생신고 문제는 후순위이며, 혼인관련 문제가 양국 관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및 수리가 되게하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댓글의 댓글

해해피님의 댓글

해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번에 문의해보니 인도네시아 사람간의 결혼만 KUA에서 처리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acha9988님의 댓글

acha9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가 있다면 별로 어려움이 없이 F6비자 발급 받아 , 아내분의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분이 서류준비 관련해서 고생을 좀하셔야합니다.  혹시 결혼식과 혼인관련 행정은 인도네이사에서 어디까지 완료하셨나요?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VISA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부 등록 정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인도네시아에 20여년 근무하고 귀국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행정사로서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마다 수임료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배우자 초청 사증발급인정서의 경우 40~1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10-5609-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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