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근로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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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y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2-28 09:14 조회9,386회 댓글4건본문
안녕하세요
근로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만간 주재원으로 일하게 될 듯하여 급하게 인도네시아 근로자 납부 세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4,000,000 : 납세자 본인 기초 공제 (기타 동반 가족 없을 경우)
6,000,000 : 직책 수당 공제
예를 들어, 매월 RP40,000,000(루피아) 급여를 받을 경우
RP40,000,000RP x 12개월 = RP480,000,000 (1년)
480,000,000 - 54,000,000 - 6,000,000 = RP420,000,000 x 25%
총 납부할 근로 소득세 : RP105,000,000 맞는지요...??
아울러, 매월 납부해야 되는 기타 다른 세금이 있는지요..?
검색을 해봐도 딱 이거다..라는 글을 못봐서요..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420,000,000이라면, 60,000,000까지는 5%이므로 3,000,000, 6천이상 2억 5천까지는 15%이므로 28,500,000, 2억 5천이상 4억 2천까지는 25%이므로 42,500,000 즉, 3,000,000 + 28,500,000 + 42,500,000 = 총 74,000,000입니다.
하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급여지급 때 미리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공제가 될 것이므로 즉, 예로 매월 16%씩 원천공제가 된다고 가정하면 매월 6,400,000이 선 공제될 것이고 11월까지의 원천공제액은 70,400,000이 될 것입니다.
즉, 12월에는 납부세액 74,000,000에서 기납부액 70,400,000을 제한 3,600,00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skylove님의 댓글
sky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설마 세금을 개인보고 내라고 할까요?
확실하게 짚고 오셔야 할 듯 합니다. 저 정도 월급에서 세금 제하면 신입 기준하고 비슷합니다.
skylove님의 댓글
sky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네요..저도 다시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니 대략 연봉의 21% 정도가 근로소득세 납부네요..
생각보다 인도네시아 근로소득세가 높네요...
무튼 관심 가져 주시고 댓글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