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미용실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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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키케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1-09 13:34 조회35,966회 댓글5건본문
안녕하세요~ 짱구 또는 꾸따 쪽에 한인미용실 (바버샵x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없네요 ㅠ ,, 수요도 많이 없다고 하고 외국인이 창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에서처럼 임대를 해서 사업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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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제는 자영업도 PT.설립을 해야 햐기에 큰부담이 됩니다.
아니면 현지인 스폰서 ,,,명의 빌려서 하는건데 좀 부담 스럽고 ...
아무튼 둘중 하나를 반드시 통과 하는 조건부터 갖추어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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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자영업은 회사 보다 사업허가받기가 쉽습니다.
보통은 회사의 경우 2~6개월로 분야별로 기간이 소요되지만 개인 사업은 별도의 문제라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신다면 대체로 빨리나오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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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오일님의 댓글
가스오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하지만 댓글정보가 부정확하여 언급드립니다
개인사업은 별도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경험치 기준으로 외국인이 인니에서 개인사업을 한다는 의미자체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무조건 법인을 설립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애매한 댓글이 아닌 좀더 정확한 정보의 댓글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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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사업에는 현지인과 외국인으로나누어 집니다.
현지인이 개인사업을 할시 CV로 구분되고,외국인이 개인사업을 할때는 PT 또는 PMA로 나누어 지는거죠~
PT는 자영업이나 회사등 운영시에 관한것이므로 외국인은 현지인들처럼CV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PT로하시면 되고,서류만 제대로 구비하셨다면 사업자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겁니다.
다만,지분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현지인이 51%,외국인이 49%로 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겁니다.
사업자역시 현지인명의로 등록될겁니다.
그러므로,외국인은 동업자 개념으로 근무를 하실수가 있게 되는구조가 됩니다.
근무를 하실때 이사급으로 근로허가를 받으시게 될겁니다.
따라서,사업허가가 나오면 KITAS와 IMTA를 취득하시면 될겁니다.
더궁금하시면 카톡 아이디 : jeon7173 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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