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혼인후 이민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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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도4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17 11:57 조회11,21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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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KITAS로 인도네시아 체류중이고,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혼인하여 인도네시아 및 한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를 이민국에도 해야 되는지요? Agent 말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2. 자녀 출생의 경우에도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관심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이민국에 직접 연락하였는데, 결혼 후 60일내에 신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이번 경우를 통해서 비자관련 중요사항은 에이전트나 회사 직원을 믿기 보다는 자기가 직접 챙기고 관련기관에 문의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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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민국에 가서 이중국적임을 증빙하는 Avidavit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말보로키드님의 댓글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민국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 혼인후 Kitas 로 있다가 Kitap 프로세스 들어가는데 이민국에 신고를 안했다고 큰돈 들었습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녀출생후 인니에 출생신고하셨다면 이민국에 가실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