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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PMA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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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2,23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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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81

본문

25억 루피 자본금 납입하여 PMA설립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진행하려고 한 종목의 전망이 다시 어두워보여

법인의 주 수익원을 건물, 부동산의 임대업으로 할까합니다.

지역은 발리나 수라바야 두곳중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질문좀 드리고 싶어요

 

1. PMA설립하여 HGB로 현지 건물을 법인명의로 매입시 정상적으로 임대를 주고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지(건물, 부동산 3채이상 보유희망)

2. 100% 내 명의로만 임대업이나 부동산관련업에 명의를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만약 불가능하다면 자본금 납입만 하고 실제 법인목적에 맞는 사업에 투자는 늦추고

   건물의 소유와 임대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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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사업 업종 분류 번호 KBLI : 68110, 55195
    100% 외국인 단독 투자 법인 가능 합니다.
 외국 자본 투자 법인 (PMA) 설립이 가능한 부동산 개발 업종의  분류
    - Property Development Consulta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Property Valuation/Appraisal (Local 법인만 가능)
    - Property Agent / Brokerage (Local 법인만 가능)
    - Property Manageme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Property Developme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주택 단지 조성)

 부동산(Property) 에 대한 거래, 즉 브로커와 같은 형태는 외국 자본에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빌딩등과 같은 부동산의 임대업종은 관리업종 (Bidang Usaha Pengelolaan) 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 승인 가능합니다.
 숙박 용도 (호텔, 모텔) 와 같은 개념의 업종은 인도네시아 관광성에서 숙박 업종에
  대한 별도 영업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숙박업종과 같은 단기 개념의 임대사업은
  불가 합니다.
 부동산의 투자 개발 업종 (건축, 매매, 임대) 과 같은 부동산 투자 개발 업종은 외국
  자본에 개방되어 있습니다.(예. 주택 단지의 개발, 아파트, 사무용 빌딩등과 같은
  부동산 투자 개발등)
 BUILDING MANAGEMENT SERVICE(건물 관리)는 빌딩 전체 관리는 가능하나,
  일부/부분(UNIT)는 불가 합니다.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외국자본 100%인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불가합니다.
2. 부동산회사가 아니라면, 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HGB를 취득할 시, 수익 목적의 취득이 아니라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회사영업활동에 필요하거나, 직원 기숙사 용도이거나 등등의 경우에만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HGB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며, 특정 목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토지사용권한을 얻는 것이며 따라서 용도에 맞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3. 유휴 부동산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누가 보더라도 임대수익 등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이 회사의 주수입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만약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원천세 10%를 공제를 하려고 할텐데.. 그럼 업종허가도 없이 매출로 인식시켜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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